2025.10.25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환수금 체납자 신상공개 추진

URL복사

개정안 입법예고, 내부고발자 포상금 최대 20억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체납자의 신상이 공개될 전망이다. 더불어 불법 개설 및 부당청구를 신고한 의료기관 직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상한액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개정안에는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세부 공개내용 및 제외대상 등이 제시됐다. 우선 사무장병원 등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해 1억원 이상 부당이득 징수금이 부과됐음에도 납부기한 종료 1년 후까지 미납한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공개내용은 위반행위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이다.

 

인적사항 공개 제외사유도 적시됐다. △체납액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0/100 이상을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유예받은 경우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재해 등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도 대폭 인상된다. 요양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한다. 단 해당 병원에 근무한 직원, 약제 및 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의 직원 등에 의한 내부고발에 한해 적용된다. 실체 파악이 어려운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의료기관 특성을 감안한 조치다.

 

실제 최근 7년 동안 의료기관 비위사실 신고인 유형을 살펴보면 총 1,096건 중 내부종사자가 825건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지급된 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련 포상금 지급건수는 총 505건, 액수는 57억4,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현행법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될 경우 수령한 급여비용 전체를 허위 부당청구금으로 환수 조치하고, 사무장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