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2℃
  • 맑음강릉 14.4℃
  • 흐림서울 9.9℃
  • 흐림대전 10.4℃
  • 맑음대구 14.9℃
  • 맑음울산 17.4℃
  • 흐림광주 10.3℃
  • 맑음부산 17.4℃
  • 흐림고창 9.1℃
  • 맑음제주 13.7℃
  • 흐림강화 9.6℃
  • 흐림보은 10.2℃
  • 흐림금산 9.9℃
  • 흐림강진군 11.7℃
  • 맑음경주시 15.8℃
  • 맑음거제 15.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환수금 체납자 신상공개 추진

URL복사

개정안 입법예고, 내부고발자 포상금 최대 20억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체납자의 신상이 공개될 전망이다. 더불어 불법 개설 및 부당청구를 신고한 의료기관 직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상한액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개정안에는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세부 공개내용 및 제외대상 등이 제시됐다. 우선 사무장병원 등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해 1억원 이상 부당이득 징수금이 부과됐음에도 납부기한 종료 1년 후까지 미납한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공개내용은 위반행위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이다.

 

인적사항 공개 제외사유도 적시됐다. △체납액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0/100 이상을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유예받은 경우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재해 등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도 대폭 인상된다. 요양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한다. 단 해당 병원에 근무한 직원, 약제 및 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의 직원 등에 의한 내부고발에 한해 적용된다. 실체 파악이 어려운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의료기관 특성을 감안한 조치다.

 

실제 최근 7년 동안 의료기관 비위사실 신고인 유형을 살펴보면 총 1,096건 중 내부종사자가 825건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지급된 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련 포상금 지급건수는 총 505건, 액수는 57억4,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현행법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될 경우 수령한 급여비용 전체를 허위 부당청구금으로 환수 조치하고, 사무장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