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금)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5.5℃
  • 맑음서울 12.6℃
  • 맑음대전 14.2℃
  • 맑음대구 15.4℃
  • 맑음울산 16.2℃
  • 맑음광주 13.9℃
  • 맑음부산 17.9℃
  • 맑음고창 14.0℃
  • 맑음제주 17.1℃
  • 맑음강화 12.7℃
  • 맑음보은 12.7℃
  • 맑음금산 11.9℃
  • 맑음강진군 15.1℃
  • 맑음경주시 16.0℃
  • 맑음거제 15.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기관 감염병 손실보상 ‘560억원’ 증액

URL복사

지난 17일 본회의, 추경예산안 통과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감염병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560억원이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병상, 선별진료소뿐 아니라,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의 보상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상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관련 산출내역으로 560억원이 증액된 ‘202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뤘다. 이날 재석 225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예산안이 통과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번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도 재석 218인 중 찬성 217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안은 △대면 접촉 선거운동 자제 △밀폐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안전 관리 강화 △행사나 모임을 온라인으로 대체 △재택근무나 근무시간유연제 실시에 적극 동참 촉구 등을 골자로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