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감염병 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560억원이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병상, 선별진료소뿐 아니라,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의 보상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상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관련 산출내역으로 560억원이 증액된 ‘202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뤘다. 이날 재석 225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예산안이 통과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번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도 재석 218인 중 찬성 217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안은 △대면 접촉 선거운동 자제 △밀폐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안전 관리 강화 △행사나 모임을 온라인으로 대체 △재택근무나 근무시간유연제 실시에 적극 동참 촉구 등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