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구름많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13.4℃
  • 흐림서울 8.8℃
  • 구름많음대전 8.8℃
  • 구름많음대구 12.6℃
  • 맑음울산 13.5℃
  • 맑음광주 9.9℃
  • 맑음부산 13.4℃
  • 흐림고창 9.7℃
  • 맑음제주 11.2℃
  • 구름많음강화 8.2℃
  • 흐림보은 9.2℃
  • 흐림금산 9.3℃
  • 맑음강진군 10.2℃
  • 흐림경주시 13.6℃
  • 맑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인천치과의사회, 모바일 투표로 대의원총회 대체

URL복사

의장단·감사단 선출…보조인력난 등 일반의안 가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정혁·이하 인천지부)가 지난 18일로 예정됐던 제4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모바일 투표로 대체했다.

 

인천지부는 지난 9일 대의원총회의 개최방식에 대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문자를 통한 모바일 의결과 서면 의결, 그리고 차후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등을 놓고 투표한 결과, 재적대의원 96명 중 85명의 찬성으로 제4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모바일 투표방식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결정된 모바일 투표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11일에는 신임 의장단 선출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다. 신임 의장단후보에는 계양구 박상일 대의원, 남동구 심홍보 대의원, 연수구 이경진 대의원 등이 박관호 대의원을 의장에 추천했고, 부평구 박창환 대의원, 남동구 홍종환 대의원, 서구 조대식 대의원 등이 김의수 대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추천했다. 투표결과 재적대의원 96명 중 67명의 찬성으로 박관호 의장과 김의수 부의장을 선출했다.

 

하루 뒤인 12일에는 △제39차 회의록 승인 △2019 회계연도 경과보고·감사보고·회무보고·특별기금현황보고 △2020 회계연도 사업계획보고 및 예산안 △일반의안 등이 다뤄졌다. 해당 안건들은 총 69명의 찬성으로 모두 가결됐으며, 최도영 수석감사, 김상돈·안세용 감사 등을 선출했다. 

 

일반의안으로 통과된 안건으로는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등 진료보조인력 수급문제에 관한 해결방안 모색의 건 △보험 임플란트 청구의 건 △치과전문간호조무사제도 신설의 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대한 치협 차원의 실질적 방안 마련의 건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치협 파견 대의원 선출과 선거관리위원장 위촉 등은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의원총회를 끝으로 정혁 회장의 임기는 마무리되며, 지난해 11월 선출된 이정우 신임회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