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금)

  • 흐림동두천 1.7℃
  • 맑음강릉 6.3℃
  • 박무서울 3.8℃
  • 박무대전 -1.2℃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2.6℃
  • 연무광주 -0.4℃
  • 맑음부산 5.8℃
  • 맑음고창 -3.6℃
  • 맑음제주 5.1℃
  • 구름많음강화 0.9℃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5.0℃
  • 맑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전치과의사회, 치협 보험담당임원 보강 및 처우개선 촉구

URL복사

지난 17일 구회장 및 주요임원만 참석, 안건심의는 사전 진행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조수영·이하 대전지부)가 지난 17일 제2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대전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대의원총회를 각 구치과의사회 신임 회장 및 주요 임원만 참석하는 방식으로 축소 개최했다. 이에 2019년도 사업 및 결산, 감사보고, 일반안건 심의 등은 사전에 각 구치과의사회별로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총회당일에는 심의결과에 따른 승인 및 의결이 이뤄졌다.

 

이번 총회를 끝으로 임기를 다한 대전지부 조수영 회장은 “지난 3년간 집행부를 믿고, 성원해준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우리 집행부는 회원과 직접 소통을 위해 지난 3년간 각 구회는 물론 회원 치과를 직접 방문해 많은 의견을 듣고 회무에 반영했다. 그때마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던 회원 여러분이 있었기에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전지부 신임 조영진 회장 및 이봉호 부회장에 대한 당선증 교부식이 진행됐으며, 대전지부 최연숙 직원에 대한 10년 장기근속 표창, 사무차장 사령장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또한 신임 의장과 부의장에는 조성범·박재구 대의원이 각각 선출됐으며, 선거관리위원장에는 임기를 마친 조수영 회장이 중책을 맡게 됐다. 또한 치협 대의원총회 파견 대의원은 기태석·강석만·이상훈·조수영 회원이 선임됐다.

 

한편 대전지부는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담당 임원의 인원 보강과 처우 개선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