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1℃
  • 맑음강릉 13.7℃
  • 흐림서울 9.8℃
  • 흐림대전 10.0℃
  • 맑음대구 14.4℃
  • 맑음울산 15.3℃
  • 흐림광주 9.7℃
  • 맑음부산 16.5℃
  • 흐림고창 9.2℃
  • 맑음제주 13.0℃
  • 구름많음강화 9.3℃
  • 흐림보은 10.0℃
  • 흐림금산 9.8℃
  • 흐림강진군 11.3℃
  • 맑음경주시 14.7℃
  • 맑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코로나19 정보 민관협력 필요

URL복사

의협, 중환자 치료 전략 제안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 코로나19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 민관협력 강화 및 환자 임상정보 연구 및 공유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코로나19 관련 중환자 치료 전략을 제안하고 나섰다.

 

의협 대책본부 측은 “국내는 이미 9,0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고, 이 가운데 94명이 사망, 2,233명이 완치됐음에도 의사들은 여전히 대부분 정보를 외국 학술지를 통해 얻고 있다”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임상정보가 의료계로 전혀 공유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해 있는 무증상-경증 환자, 전담병원 및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와 특히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생체징후, 혈액검사 결과와 흉부 X-ray 및 CT 촬영 사진, 처방과 경과기록 등을 표준화해 취합하고 이를 전문가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의협 측은 “우리나라 코로나19 환자들의 주된 감염 경로, 임상 증상의 특징, 연령이나 기저질환에 따른 위험도, 사망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어떤 치료가 주로 효과가 있었고, 효과가 없었는지를 신속하게 분석해 방역과 임상에 즉시 반영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코로나19 관련 중환자 치료 전략을 제안했다. 의협 측은 대한중환자의학회가 마련한 ‘코로나19 사망률 감소를 위한 중환자 진료 전략’에 따라 △환자 최다 발생지역인 대구·경북 내 중환자 진료 체계 구축 및 강화 △중환자의 이송체계 구축 △중환자 진료 전략 컨트롤타워 구성 및 운영 등 세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