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코로나19 사태로 예기치 못한 확진자 방문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치과들이 늘고 있다. 특히 별다른 증상도 없고, 해외여행 경력이 없으며, 감염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 원인 모를 지역감염자가 치과를 방문하고,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일선 개원가는 신경이 곤두서 있다.
이에 최근 충청북도치과의사회(회장 이만규)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를 통해 질병관리본부 측에 코로나19 관련 대표적인 3가지 경우에 대해 질의, 이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
먼저 최근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기간 중 환자가 치통이 심해 약물로는 해결이 안되고 치과진료를 원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 물었다. 이 경우 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하고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게 되는데, 치료 전 날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후 음성 판정을 받으면 표준주의를 적용하면서 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특히 확진자가 치과 방문 시 의료인은 2주가 자가격리 조치를 받게 된다. 이 때 자가격리 여부는 방문 당시 의료인이 고글, 마스크, 글로브 등 세 가지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했는가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CCTV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확진자 치과 방문 시 동선공개에서 치과명 공개 기준에 대해 물었다. 질본 측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등을 통해 접촉자 추적 등의 목적이 있을 시 의료기관명이 공개될 수 있는데, 최종 판단은 역학조사 결과에 달려 있다는 것.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은 “최근 대부분의 치과에서 철저한 방역이 일상화 되고 있지만,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며 “이런 가운데 질본 측의 이번 답변이 개원가의 혼란을 일정부분 해소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