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금)

  • 맑음동두천 8.3℃
  • 맑음강릉 10.5℃
  • 맑음서울 10.3℃
  • 맑음대전 9.7℃
  • 맑음대구 12.2℃
  • 맑음울산 11.7℃
  • 맑음광주 11.4℃
  • 맑음부산 14.6℃
  • 맑음고창 8.8℃
  • 맑음제주 13.9℃
  • 맑음강화 6.3℃
  • 맑음보은 7.8℃
  • 맑음금산 8.1℃
  • 맑음강진군 11.4℃
  • 맑음경주시 9.9℃
  • 맑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19년 치과의원 진료비 전체 5.3% 차지

URL복사

치과진료비 총 4조6,124억원, 전년대비 18.2% 증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2019년도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중 치과의원은 전년대비 18.2% 증가한 4조6,124억원으로, 점유율은 전년대비 0.3% 증가한 5.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201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이하 건보통계)를 발간했다. 건보통계에 따르면 2019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지급기준 86조4,7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으며, 65세 이상 진료비는 35조8,247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1.4%를 차지했다.

 

2019년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는 65조1,674억원으로 전년대비 11.2%가 증가했고, 건강검진비는 미취업 청년세대(20~30) 검진 확대, 고위험군 대상 폐암검진 등 확대 실시로 전년대비 6.8% 증가한 1조6,634억 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보면, 2019년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합한 의료보장 인구는 5,288만 명으로 전년 대비 0.62% 증가했다. 이중 직장 적용인구는 3,723만 명으로 건강보험의 72.4%를 차지한 수치로, 전년 대비 0.64% 증가했다.

 

 

이번 달 본격적인 요양급여비 환산지수 계약협상(이하 수가협상) 시즌에 들어선 지금, 2019년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현황이 더욱 주목된다.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이 51.3%로 전년도 대비 0.1%p 증가했는데, 상급종합병원은 15조998억원으로 진료비가 7.6% 증가했지만, 점유율은 0.6%p 감소했고, 병원급도 점유율이 0.2%p 감소했다. 반면, 의원급은 0.5%p 점유율이 증가했다.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단연 ‘치과’였다. 치과의원 진료비는 지난 2018년 대비 18.2%p나 증가했고, 전체 점유율 또한 0.3%p 증가한 5.3%로 나타났다. 또한 치과의원 기관당 진료비(전체진료비÷요양기관 수)는 지난 2018년 2억2,100만원에서 16.3%p 증가한 2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일단 이 수치만을 보자면, 곧 진행될 2021년도 요양급여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에서 치과는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에 참여하는 서울지부 강호덕 보험이사는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에 이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등 치과 보장성 확대의 결과가 지속적인 진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치과의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고 있다기보다 비급여의 급여 전환이 그 원인이라는 점이다. 보장성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치과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오고 있는 만큼 수가협상 시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최근 치과환자가 35%나 줄고 수입은 34%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번 수가협상 시 이 같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협상 여부를 결정짓는 추가소요예산(밴드)을 예외적으로 확대해 더 이상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치과의원은 2018년 대비 1.7%p 증가한 1만7,963 곳이며, 치과병원은 239곳으로 집계됐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