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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시범사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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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 3년간 관리, 1회당 4만5,780원
치과개원가, 수가 현실화 요구 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정부 주도의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는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내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간 시행된다. 또한 현재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 중에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가운데 아동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아동은 해당 기관 중 원하는 치과를 선택해 주치의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참여 아동은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 중시 구강관리서비스를 3년간 받게 된다. 주치의는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를 통해 아동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관리 습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 세마, 불소도포가 이뤄지게 된다.

 

진찰료를 포함한 1회 서비스 비용은 총 4만5,780원으로 책정됐다. 아동치과주치의관리료 5,210원(본인부담 10%), 충치예방관리료 2만6,010원(본인부담 10%)이 신설됐고, 진찰료 1만4,560원(본인부담 30%)이 포함된 것으로, 환자부담은 총 7,490원이다.

 

복지부는 “아동의 충치예방에 효과가 좋은 불소도포는 그간 비급여(관행수가 평균 3만원)였으나 아동치과주치의사업에서는 본인부담금 기준 약 1,500원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서울시와 서울시치과의사회의 주도로 첫선을 보인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이 모델이 된 것이지만, 2012년 당시 4만원으로 책정됐던 수가가 2021년 정부 사업으로 전환되면서도 수가에 변동이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고 있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등으로 확산됐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는 재정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수가인상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서울시 치과주치의제도를 평가한 결과, 선택진료를 제외하고 학생 1인이 받은 서비스의 현금 가치는 2013년 4만9,700원, 2015년 5만6,569원인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특히 주치의제도의 경우 학생 1명에게 소요되는 시간은 30분~1시간 가량으로 수가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컸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이러한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없던 본인부담금까지 포함하면서 수가를 사실상 동결시킨 상태에서 진행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면서 “그간 무상으로 진행돼왔던 사업에 본인부담금을 포함시킴으로써 참여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의견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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