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미국의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CARES Act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을 지난 20일 발간했다.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은 최신 해외 입법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다.
미국의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이하 CARES Act)는 근로자 및 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일자리 보존 등을 망라하는 종합적이 피해구제책임과 동시에 경기부약책의 성격을 가지는 법률로 지난 3월 27일 제정됐으며, 그 규모는 2조2,000억 달러에 달한다.
CARES Act는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해 개인, 기업, 주정부 및 지방정부, 미국령 지역정부에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기존 프로그램의 자격을 확대하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업체에 대한 융자지원을 통한 실업방지 △실업급여 지급대상 및 기간 확대를 통한 실직자 지원 △소비진작을 위한 가계 현금지급 △공중보건 의료체계의 개선 △다양한 기업 및 지방정부에 대한 직접 대출제공과 연방정부의 보증 △항공업계 급여지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CARES Act의 후속 입법으로 제4차 대응책이 4,840억 달러 규모로 추가되면서 미국은 4차례의 코로나19 대응 법률을 통해 총 2조7,923억 달러가 지원될 예정이며, FRB를 통한 금융지원 4,540억 달러를 제외하더라도 총 재정지원 규모가 2조3,383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편성했던 추경 예산안 규모(8,310억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로 미국 GDP의 10.9%에 해당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에 있어 CARES Act에서 도입한 프로그램 내용을 참고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