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선거 후폭풍이 재점화 됐다.
경기지부 최유성 전 회장이 당선자 신분에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인용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 두 차례 심문기일을 거쳐 5월 25일(오늘) 결정결과를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월 6일 치러진 경기지부 제34대 회장단선거에서 당시 회장단이었던 최유성-전성원 후보는 62.8%의 표를 획득하며, 나승목-하상윤 후보를 제치고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선거당일 불법선거운동 문제가 불거졌고, 경기지부 선관위는 재선거 일정을 공지했지만, 재선거에 후보등록한 최유성-전성원 후보등록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단독 출마가 된 나승목-하상윤 후보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은 바 있다.
이번에 법원의 인용결정이 내려진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으로 인해 회장단 자격은 최유성-전유성 후보에게 다시 돌아갔다. 하지만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나승목-하상윤 당시 후보자 측의 항고 또는 본안소송 가능성도 열려있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형국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