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12.2℃
  • 구름많음서울 6.9℃
  • 맑음대전 8.2℃
  • 맑음대구 9.6℃
  • 구름많음울산 9.8℃
  • 맑음광주 8.8℃
  • 맑음부산 12.2℃
  • 맑음고창 8.4℃
  • 맑음제주 11.7℃
  • 맑음강화 7.5℃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6.4℃
  • 맑음강진군 9.9℃
  • 맑음경주시 9.4℃
  • 맑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개설, 1·2종 근린시설서 이제는 1종만 ‘가능’

URL복사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축물 용도 꼼꼼히 살펴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제는 치과의원을 개설하거나 이전할 경우 ‘건축물 용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지난해 10월 22일 개정, 2020년 1월 23일 시행됐다. 기존에 없던 조항이 추가되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입점이 가능해졌다.

 

치과 등 병의원도 여기에 포함됐다.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등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개정 전에는 1종·2종에 상관없이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의원 개설신고가 가능했다.하지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건물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일 경우에만 개설 신고가 가능해졌다. 실제로 현재 시군구 보건소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의원 개설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

 

만약 2종 근린생활시설에 꼭 개원해야 하는 경우라면 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므로 건물주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용도 변경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의 가장 차이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있는데, 만약 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포함된 모든 의원의 바닥면적 합이 500㎡ 이상일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2종을 1종으로 바꾸기 위해 건물주와 협의도 필요하고, 만약 해당 건물에 입주한 의료기관의 크기가 500㎡를 넘기면 장애인 편의시설도 갖춰야 함으로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기존에 2종으로 분류된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하고 있던 의원이 같은 건물의 다른 층으로 이전하려고 할 때도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이전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1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 있는 일부 번화가를 중심으로 병의원이 밀집돼 환자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법률이 다시금 개정되기 전까지는 치과의원 신규 개설 및 이전 시 건물 용도를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건물 용도 확인은 건출물대장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며, 건축물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