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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개설, 1·2종 근린시설서 이제는 1종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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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축물 용도 꼼꼼히 살펴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제는 치과의원을 개설하거나 이전할 경우 ‘건축물 용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지난해 10월 22일 개정, 2020년 1월 23일 시행됐다. 기존에 없던 조항이 추가되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입점이 가능해졌다.

 

치과 등 병의원도 여기에 포함됐다.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등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개정 전에는 1종·2종에 상관없이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의원 개설신고가 가능했다.하지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건물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일 경우에만 개설 신고가 가능해졌다. 실제로 현재 시군구 보건소는 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의원 개설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

 

만약 2종 근린생활시설에 꼭 개원해야 하는 경우라면 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므로 건물주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용도 변경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의 가장 차이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있는데, 만약 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포함된 모든 의원의 바닥면적 합이 500㎡ 이상일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2종을 1종으로 바꾸기 위해 건물주와 협의도 필요하고, 만약 해당 건물에 입주한 의료기관의 크기가 500㎡를 넘기면 장애인 편의시설도 갖춰야 함으로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기존에 2종으로 분류된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하고 있던 의원이 같은 건물의 다른 층으로 이전하려고 할 때도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이전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1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 있는 일부 번화가를 중심으로 병의원이 밀집돼 환자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법률이 다시금 개정되기 전까지는 치과의원 신규 개설 및 이전 시 건물 용도를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건물 용도 확인은 건출물대장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며, 건축물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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