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2.7℃
  • 흐림강릉 14.7℃
  • 맑음서울 15.5℃
  • 맑음대전 14.9℃
  • 맑음대구 15.6℃
  • 맑음울산 15.5℃
  • 맑음광주 16.9℃
  • 구름조금부산 16.9℃
  • 맑음고창 13.1℃
  • 맑음제주 18.3℃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1.9℃
  • 맑음금산 12.1℃
  • 맑음강진군 13.7℃
  • 맑음경주시 13.0℃
  • 맑음거제 15.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한국임플란트제조산업협의회 공식 출범

URL복사

“각종 규제 철폐·정부지원 확보 등 공동 이익 관철할 것”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임플란트제조산업협의회(이하 임플란트산업협의회)가 발족했다. 임플란트산업협의회는 지난달 22일 발족식을 갖고 출범을 공식화했다. 임플란트산업협의회 창립멤버는 △네오바이오텍 △덴티스 △덴티움 △디오 △메가젠임플란트 △오스템임플란트 △포인트임플란트 등 임플란트제조업체 7개사다. 초대회장은 네오바이오텍 허영구 대표가 맡았다.

 

허영구 회장은 “임플란트 산업이 국내 의료기기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이렇다할 조직이 없어 이번에 임플란트산업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 앞으로 임플란트산업협의회는 각종 규제의 철폐 및 완화, 정부지원 확보, 해외수출 지원 등 공동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립멤버로 7개사 제조사만이 참여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는 국내 대표 임플란트 업체들이 참여한다면, 그 외의 소규모 임플란트 제조업체들도 자연스레 함께 할 것이라 판단했다”며 “임플란트산업협의회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은 임플란트산업협의회의 출범을 축하하면서도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의료기기 광고제작 등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