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화)

  •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7.2℃
  • 맑음서울 5.7℃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7.1℃
  • 맑음광주 7.4℃
  • 맑음부산 9.4℃
  • 구름조금고창 7.0℃
  • 흐림제주 11.0℃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5.5℃
  • 구름조금금산 6.3℃
  • 구름많음강진군 9.3℃
  • 맑음경주시 7.5℃
  • 맑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SIDEX 학술대회, 방역 강화에 주력

URL복사

학술위, 지난달 29일 강연장 현장 답사 등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치과의사회)가 SIDEX 2020 종합학술대회를 보다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술위원회(위원장 권민수‧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코엑스 학술강연장을 현장 답사하고,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적극 준수하며 철저한 방역 속에서 학술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이날 특별참석한 김덕 부회장은 그간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남은 기간 동안의 열띤 활동을 격려했다. 아울러 김덕 부회장은 “학술대회의 막바지 준비에 들어섰다. 모쪼록 잘 마무리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올해 학술대회가 무엇보다도 ‘Safety first’를 지향하는 만큼, 위원들이 KF94 마스크와 페이스쉴드, 라텍스 글러브를 풀장착해 개인위생 및 감염예방에 솔선수범키로 했다. 또한 청중이 수강 중 마스크를 벗을 시 안전요원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연자들에게 강연용 마스크를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강연실 정원제 실시, 중계강연실 활용 등 회원들이 안심하고 참가할 수 있는 SIDEX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나설 방침이다.


권민수 위원장은 “7,900여명의 치과의사가 학술대회에 사전등록했다. 이는 지난 2018년 학술대회 개최 당시 등록인원의 90% 이상에 달하는 수준이다.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높은 사전등록률을 기록한 것은 알찬 학술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아준 위원들의 수고 덕분”이라며 “최근 방역 지침을 강화하는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있었다. 추후 SIDEX 2020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더라도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답사 후 이어진 회의에서 각 학술강연의 일정과 좌장 및 진행위원의 진행 방법, 포스터 경연 대회 안내문 및 심사 방법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