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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 90%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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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매체(EDI) 청구 모든 기관 대상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이달부터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청구금액의 90%를 조기지급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덜어주고자 이달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전자매체(EDI)로 청구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금액의 90%를 조기지급한다고 밝혔다.

 

조기지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뤄지며, 조기지급을 원치 않을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지급 제외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팩스로 발송하면 된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은 코로나19 사태 종료 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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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