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이달부터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청구금액의 90%를 조기지급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덜어주고자 이달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전자매체(EDI)로 청구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금액의 90%를 조기지급한다고 밝혔다.
조기지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뤄지며, 조기지급을 원치 않을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지급 제외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팩스로 발송하면 된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은 코로나19 사태 종료 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