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복지부,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URL복사

지난 8일부터, 부산·대구남구·제주시 중증 장애인 대상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복지부는 지난 8일부터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새로 실시하고, 기존 의과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내실화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를 선택해 치아우식 등 구강건강상태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남구, 제주시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및 지역 소재 치과병의원이 대상이 되며, 향후 1년간 운영될 계획이다. 단, 사업운영 여건상 지역은 변경 또는 추가될 수도 있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1회 우식·결손 치아, 치석·치태 등 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습관 등을 평가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치과병의원 31,000원)하고, 연 2회 불소도포,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교육 등 3개 행위로 구성된 구강건강관리서비스 패키지(치과의원 기준 1회 78,570원)를 제공해 중증 치아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들이 지불해야 할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1만8,000원 수준이며,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장애인 치과주치의로 등록돼 사업에 참여한 치과병의원은 연간 11~19만원 상당을 청구할 수 있다(시행 횟수, 종별에 따라 다름).

 

 

장애인 치과주치의로 활동을 희망하는 치과의사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주치의 신청 및 교육 이수 후 공단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가능하다.

 

한편, 치아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지만, 장애인은 근육강직 등으로 평소 치아관리가 어렵고, 치료 자체도 난이도가 높아 구강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해 현재는 전국 10개소가 설립됐으나 상급의료기관 위주로 접근 및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치과주치의를 중심으로 지역 치과병의원에서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며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구강건강 개선 여부 등 성과를 평가해 사업의 전국 확대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