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월)

  • 맑음동두천 13.5℃
  • 구름조금강릉 12.3℃
  • 연무서울 12.1℃
  • 구름많음대전 12.8℃
  • 맑음대구 11.0℃
  • 구름많음울산 14.5℃
  • 맑음광주 13.1℃
  • 구름많음부산 15.3℃
  • 맑음고창 14.3℃
  • 구름많음제주 17.6℃
  • 맑음강화 12.8℃
  • 구름조금보은 7.7℃
  • 맑음금산 11.9℃
  • 맑음강진군 12.0℃
  • 구름많음경주시 10.7℃
  • 구름조금거제 14.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의사 3명 의료법 위반 면허취소

URL복사

복지부, 홈페이지에 성명 및 처분 내역 공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 의사 3명의 면허가 취소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의사 면허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의사 3명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돼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이름과 처분내역을 상세히 공개했다. 의사 J씨의 경우, 박모씨와 최모씨와 공모해 병원 운영과 진료를 담당하기로 하고, 2013년 5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오아시스의원을 개설한 후, 같은 해 8월까지 운영했다. 이로 인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됐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정모씨와 공모해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마리아성모요양병원과 2012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용인시 기흥구의 다나요양병원 원장으로 취임한 후 매달 일정 금액만 받고 환자진료만 전담했다.

 

의사 L씨의 경우,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제주시 서사로의 제주우리요양병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김모씨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이후 김모씨가 병원 운영을 포기하자 의사 L씨는 동일 장소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는 대신 일정액 급여를 지급받기로 의료인이 아닌 임모씨와 약정한 후 병원을 운영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됐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의사 J씨는 비의료인 정모씨 등과 공모해 서울 송파구 송이로 나눔요양병원에서 2013년 2월부터 5월까지 급여를 지급받고 환자를 진료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면허취소 통보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면허취소 기간에는 일체 의료행위수행이 불가하다”면서 “면허취소 후 재교부는 의료법을 준용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의 의사 공지 송달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2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권으로 면허를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미국채,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방향성

2025년 11월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후반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 여부와 무관하게 실물 경제는 침체 국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며, 위험자산은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추세의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보다, 현 시점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한 국면으로 이동하고 어떤 자산이 불리해지는지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 역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자산배분 투자는 단순한 마켓 타이밍에 의존하지 않고, 금리 사이클의 흐름에 맞춰 자산 비중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다. 연준의 금리 위치를 설명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반으로, 각 금리 국면에서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은 비중을 확대하고 ‘앞으로 불리해질 자산’은 비중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패시브 리밸런싱을 수행한다. 금리 고점인 A 국면에서는 안전자산이 저점에 위치하고, 위험자산은 B 국면 전후의 랠리에서 중간 고점을 만들며 C 국면까지 마지막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 현재 시장은 B~C 구간의 후반부에 있으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위험자산 조정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다. 이번 금리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인플레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