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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재실시 시 청구오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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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올바른 청구 기준 강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차23-1가’치석제거 관련 청구 오류 발생이 빈번해 이에 대한 올바른 청구기준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 서울지원 측은 “요양기관에서 차23-1가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6개월 이내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하는 경우 ‘차23-1가 치석제거 100%’로 착오 청구하는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며 이와 관련해 올바른 기준에 따라 청구해 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지난 22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측에 보내왔다.


우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비급여 대상 3호 다목에는 ‘구취제거, 치아책색물제거,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
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23-1가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을 보면, △3개월 이내는 차22 치주치료후처치를 산정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 점수의 50%를 산정 △6개월 초과는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급여 대상인 치석제거를 보면 먼저 차23-1가. 1/3악당은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등이며, 차23-1나. 전악은 ‘후속 치주질환 치료없이 전악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19세 이상 연 1회 요양급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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