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동두천 -8.7℃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5.7℃
  • 맑음대전 -6.2℃
  • 맑음대구 -4.8℃
  • 맑음울산 -1.2℃
  • 맑음광주 -2.9℃
  • 맑음부산 1.5℃
  • 맑음고창 -4.6℃
  • 구름많음제주 2.6℃
  • 맑음강화 -8.0℃
  • 맑음보은 -8.8℃
  • 맑음금산 -8.7℃
  • 맑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석제거 재실시 시 청구오류 주의

URL복사

심평원, 올바른 청구 기준 강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차23-1가’치석제거 관련 청구 오류 발생이 빈번해 이에 대한 올바른 청구기준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 서울지원 측은 “요양기관에서 차23-1가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6개월 이내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하는 경우 ‘차23-1가 치석제거 100%’로 착오 청구하는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며 이와 관련해 올바른 기준에 따라 청구해 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지난 22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측에 보내왔다.


우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비급여 대상 3호 다목에는 ‘구취제거, 치아책색물제거,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
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23-1가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을 보면, △3개월 이내는 차22 치주치료후처치를 산정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 점수의 50%를 산정 △6개월 초과는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급여 대상인 치석제거를 보면 먼저 차23-1가. 1/3악당은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등이며, 차23-1나. 전악은 ‘후속 치주질환 치료없이 전악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19세 이상 연 1회 요양급여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