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6.8℃
  • 맑음서울 3.0℃
  • 구름조금대전 3.5℃
  • 구름많음대구 7.5℃
  • 흐림울산 8.3℃
  • 흐림광주 6.3℃
  • 흐림부산 9.5℃
  • 흐림고창 6.3℃
  • 흐림제주 10.4℃
  • 구름조금강화 2.0℃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4.0℃
  • 흐림강진군 7.2℃
  • 구름많음경주시 8.0℃
  • 흐림거제 9.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전현희 前의원 국민권익위원장 취임

URL복사

지난달 29일, 강력한 부패방지 의지 표명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의사 출신인 전현희 전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했으나, 장관급인 권익위 위원장 자리를 맡게 됐다. 정치인 출신으로는 두 번째 위원장 취임이기도 하다.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취임식에서 “그동안 변호사로서,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적 갈등해결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 등 다양한 사회현안들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 왔다”며 “이 경험을 살려 국민권익보호, 청렴한 사회구현이라는 위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패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전 위원장은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문재인 정부의 혁신 3대 지표 중 하나인 ‘국가별 부패인식지수’가 3년 연속 상승하고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했다”면서도 “국민들은 변화와 개혁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이라는 목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반부패 개혁 노력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치과의사 출신이면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보기 드문 경력의 소유자다. 대한의료법학회 상임이사, 연세대학교의과대학 법의학과 외래부교수,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등 의료계에서 활동했고,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제20대 국회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미래통합당 박진 의원에게 패했다. 제20대 국회 활동 당시에는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을 거쳤고, 올해에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대책추진단장을 맡기도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