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금)

  • 맑음동두천 13.2℃
  • 맑음강릉 17.7℃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5.1℃
  • 맑음대구 20.7℃
  • 구름많음울산 16.2℃
  • 맑음광주 15.6℃
  • 맑음부산 16.5℃
  • 맑음고창 12.3℃
  • 맑음제주 14.8℃
  • 맑음강화 6.6℃
  • 맑음보은 16.1℃
  • 맑음금산 15.7℃
  • 맑음강진군 15.0℃
  • 맑음경주시 20.5℃
  • 맑음거제 17.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부산치대 토선 함석태 선생 흉상 설치

URL복사

한국인 면허 1호…치과의사 자긍심 고취위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김현철·이하 부산치대)이 지난달 23일 한국 최초의 치과의사(치과의사 면허 1호)인 토선 함석태 선생의 흉상을 본교 입구에 설치했다. 이번 함석태 선생 흉상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의 공동제작, 그리고 조선치대에 이은 세 번째다.

 

일제 강점기 시절, 함석태 선생은 1912년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했다. 1914년 2월 한국인 최초로 치과의사 면허 1호로 등록된 인물로, 그해 6월 서울 삼각정(現 중구 삼각동) 1번지 옛 제창국 자리 동쪽에 치과의원을 개업했다.

 

한국인 치과의사들을 규합해 한국인 치과의사만의 조직인 한성치과의사회를 설립, 회장으로 추대되기도 했으며, 조선의 독립을 위해 직간접적인 역할도 했다. 실제로 함석태 선생은 안창호를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를 치료했으며, 독립운동가 강우규 열사의 손녀인 강영재를 양녀로 입양하는 등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부산치대는 학생들에게 치과의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함석태 선생의 뜻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흉상제작을 추진했다. 부산치대는 함석태 선생 흉상 외에도 ‘근대 치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에르 포샤르의 흉상도 국내 치과대학 중 최초로 제작하는 등 치의사학을 전파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