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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맞소송" 경기치과의사회 분란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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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성 회장 본안소송-나승목 집행부 업무방해가처분 제기

[치과신문_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신임 집행부를 선출하는 선거를 치른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의 혼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최유성-나승목 후보의 2파전으로 진행된 경기지부 직선제는 지난 2월 6일 62.8%를 얻은 최유성 회장의 승리로 끝나는 듯 보였다. 어느 해보다 무난하게 마무리될 것만 같았던 선거는 선거당일 최유성 회장 측이 발송한 대규모 문자가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일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3월 23일 재선거를 공고했으나 최유성 회장의 후보등록을 받아들이지 않고, 3월 25일 나승목 후보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하면서 다시 한 번 혼돈으로 빠져들었다. 나승목 당선인은 4월 1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즉각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에 돌입했다. 최유성 회장은 ‘당선무효효력 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5월 25일 법원이 최유성 회장 측에서 제기한 소송을 인용하며 다시 한 번 회장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처분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을 빚으며, 한 지붕 아래 두 개 이사회가 운영되는 기형적인 형태가 됐다. 이에 최유성 회장은 6월 9일 가처분 결정을 확정받기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했고, 나승목 집행부에서 임명된 임원진은 6월 24일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며 맞서고 있다.

 

본안소송은 최소 6개월, 가처분은 최소 1개월 이상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9월 GAMEX 등 주요 사업을 앞둔 경기지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원 판결도 해석은 제각각, 여전히 산적한 문제

 

최유성 회장 측이 당초 제기했던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명확해 보였다. 당선무효의 주 사유가 된 불법선거운동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재선거 당시 등록무효 사유가 된 서울지부 회비미납 등의 문제는 경기지부 선거와 별개라고 해석했다. 또한 “1차 당선무효 결정, 등록무효 및 제2차 당선무효 결정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최유성과 전성원은 34대 회장과 부회장 지위가 있으며, 나승목-하상윤의 재선거 당선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최유성 회장 측은 “본안소송이 시작됐고 최소 6개월여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기간 동안 직무대행이 아닌 회장으로 복귀한 것”이라면서 “가처분 결정이 나왔으면 회장단과 뜻이 맞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결과가 바뀌면 그때 다시 바뀐 임원들이 회무를 하면 되지 않겠냐”면서 무리한 발목잡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승목 회장의 당선자체가 무효화된 상황에서 나승목 회장이 임명한 임원들은 자격이 없다는 해석이다.

 

가처분 판결 이전까지 회무를 진행해온 나승목 집행부 임원진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공식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처분 인용을 마치 본안 확정판결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최유성 임시회장이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자신의 측근들로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해 점령군처럼 행세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이사회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법률적 판단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나승목 집행부의 결정을 뒤집고 법인카드 반납을 요구하는 등 정상적인 회무가 이뤄질 수 없는 상태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나승목 집행부 측은 “가처분이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명령에 불과하다”면서 “최유성 회장 측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경기지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로 양보하며 경기지부의 중요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사회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를 새로 만든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은 방어차원에서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최유성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된 직후 법적인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나승목 회장은 “가처분 인용이 됐고 본안소송은 최유성 회장측에서 가능한 부분인 만큼, 더이상 법적으로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이의신청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면서 “그러나 가처분의 취지에 맞게 현 임원과 함께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와해시킨 것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 후폭풍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고, 소송에 맞소송이 이어지며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경기지부. 현 상황에서 양측은 대화로서의 해결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집행부의 주인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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