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

  • 맑음동두천 23.0℃
  • 구름많음강릉 22.5℃
  • 구름많음서울 23.2℃
  • 흐림대전 22.6℃
  • 구름많음대구 22.5℃
  • 구름많음울산 18.3℃
  • 흐림광주 21.8℃
  • 흐림부산 18.6℃
  • 구름많음고창 17.7℃
  • 제주 16.4℃
  • 구름많음강화 16.9℃
  • 흐림보은 21.9℃
  • 맑음금산 23.3℃
  • 흐림강진군 17.5℃
  • 구름많음경주시 19.8℃
  • 구름많음거제 1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복지부와 구인난 등 현안 논의

URL복사

지난달 23일 이상훈 회장, 구강정책과 방문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news@sda.or.kr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과 김홍석 부회장, 최치원 총무이사, 김용식 치무이사가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 구강정책과를 방문해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나성웅 건강정책국장, 장재원 구강정책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산적한 치과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치과계 현안 가운데에서도 보조인력 구인난은 정상적인 진료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치협이 현재 미국과 유럽,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덴탈어시스턴트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도입하고 관련 교육으로 인력풀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만큼 복지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나성욱 건강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의료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치과계와 협조할 부문이 있다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치협 임원진은 진료스탭 구인난 외에도 치과의사 인력 과잉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복지부와 긴밀한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