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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치과 피해자들, 강 모 원장 회생신청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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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 218억원 중 98% 탕감 요청에 피해자 “거짓과 조작” 탄원서 제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물의를 일으킨 투명치과 강 모 원장이 신청한 회생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해당 회생절차는 지난 4월 27일 제기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원고승소 판결로 마무리된 피해자들과의 민사소송에서 패한 결과물이다. 즉 치료비를 반환할 수 없다는 회생신청인 셈이다. 이 회생절차의 채무자는 강 원장 1명이고, 채권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시중 은행 5곳과 롯데카드, 비씨카드 등 카드사 7곳, 그리고 일반 피해자 등 모두 482명이다. 채권액은 218억원에 달한다.

 

강 원장은 이번 회생절차에서 채권액의 98%를 탕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면서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이하 회생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피해자 11명이 이 회생신청서가 거짓과 조작으로 꾸며졌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지난달 24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강 원장 재직증명서 조작(?) “근무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회생신청서의 ‘채무자의 소득활동과 업무의 현황’이다. 강 원장은 회생신청서에서 2020년 4월 15일부터 페이닥터 근무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방법으로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근무지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A치과. 피해자들은 A치과에 직접 연락해 강 원장의 근무사실을 확인했고, A치과 관계자로부터 근무하고 있지 않다는 확답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이번 탄원서에서 A치과 관계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첨부했는데, 이 대화에서 A치과 관계자는 “강 원장이 어떤 분인지 저희도 대략은 압니다(치과계 사람이라면 다 알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저희 병원에서 일할 일이 없겠지요”라고 답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은 강 원장이 제출한 재직증명서가 조작됐다고 보고 있다.

 

주5일 근무에 월급 500만원 “터무니없이 적다”

두 번째 의혹은 소득에 관한 부분이다. 강 원장은 회생신청서를 통해 2020년 4월 15일부터 A치과에서 오전 10시부터 19시까지 주 5일 근무하며 월급으로 500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이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근거로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치과의사의 월수입은 1,022만원이다. 또한 투명치과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한 바 있는 B원장의 위촉계약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계약서를 살펴보면 B원장의 급여는 세전 일급 200만원이다. 강 원장이 직접 채용한 페이닥터의 일급이 200만원인데, 주 5일 근무를 하며 월급 5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입장이다.

 

명예훼손 거론하며 피해자 협박(?)

특히 피해자들은 강 원장의 불성실한 태도를 문제 삼으며 법원 관계자들에게 강 원장에게 속지 말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강 원장은 회생신청서에서 조세 등을 모두 변상하고 채무액을 일부라도 갚아 회생해 사회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강 원장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채권자들을 무시하고, 협박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 중 강 원장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보내고,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 구속된 내용의 신문기사를 수차례 보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동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들은 강 원장이 상습적으로 채무를 발생시켰고, 이를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0년 4월 27일 기준으로 강 원장과 관련된 진료비 반환 소송 등은 모두 311건으로 파악됐다며, 사건의 내용은 손해배상, 양수금, 대여금, 금전, 치료비 환불, 임금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재판의 종국결과를 보면 모두 원고가 승소했다”며 “강 원장은 법원이 인정한 치료비 환불, 위약금, 임금 등의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않고, 소송까지 가야 환불하거나 변제하지 않고 버티다 회생을 신청하는 악질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실 강 원장이 채무를 변제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회생법원에 탄원을 제출하는 것은 채무자가 회생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강 원장이 다시 치과를 개원하지 못하게 회생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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