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구름많음동두천 -0.8℃
  • 구름많음강릉 9.6℃
  • 맑음서울 1.0℃
  • 구름많음대전 5.0℃
  • 흐림대구 10.9℃
  • 박무울산 12.0℃
  • 구름많음광주 7.1℃
  • 박무부산 14.3℃
  • 흐림고창 6.1℃
  • 구름많음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0.2℃
  • 구름많음보은 4.5℃
  • 구름많음금산 5.7℃
  • 흐림강진군 8.0℃
  • 구름많음경주시 11.7℃
  • 구름많음거제 13.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투명치과 피해자들, 강 모 원장 회생신청 '제동'

URL복사

채권액 218억원 중 98% 탕감 요청에 피해자 “거짓과 조작” 탄원서 제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물의를 일으킨 투명치과 강 모 원장이 신청한 회생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해당 회생절차는 지난 4월 27일 제기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원고승소 판결로 마무리된 피해자들과의 민사소송에서 패한 결과물이다. 즉 치료비를 반환할 수 없다는 회생신청인 셈이다. 이 회생절차의 채무자는 강 원장 1명이고, 채권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시중 은행 5곳과 롯데카드, 비씨카드 등 카드사 7곳, 그리고 일반 피해자 등 모두 482명이다. 채권액은 218억원에 달한다.

 

강 원장은 이번 회생절차에서 채권액의 98%를 탕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면서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이하 회생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피해자 11명이 이 회생신청서가 거짓과 조작으로 꾸며졌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지난달 24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강 원장 재직증명서 조작(?) “근무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회생신청서의 ‘채무자의 소득활동과 업무의 현황’이다. 강 원장은 회생신청서에서 2020년 4월 15일부터 페이닥터 근무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방법으로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근무지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A치과. 피해자들은 A치과에 직접 연락해 강 원장의 근무사실을 확인했고, A치과 관계자로부터 근무하고 있지 않다는 확답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이번 탄원서에서 A치과 관계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첨부했는데, 이 대화에서 A치과 관계자는 “강 원장이 어떤 분인지 저희도 대략은 압니다(치과계 사람이라면 다 알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저희 병원에서 일할 일이 없겠지요”라고 답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은 강 원장이 제출한 재직증명서가 조작됐다고 보고 있다.

 

주5일 근무에 월급 500만원 “터무니없이 적다”

두 번째 의혹은 소득에 관한 부분이다. 강 원장은 회생신청서를 통해 2020년 4월 15일부터 A치과에서 오전 10시부터 19시까지 주 5일 근무하며 월급으로 500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이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근거로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치과의사의 월수입은 1,022만원이다. 또한 투명치과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한 바 있는 B원장의 위촉계약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계약서를 살펴보면 B원장의 급여는 세전 일급 200만원이다. 강 원장이 직접 채용한 페이닥터의 일급이 200만원인데, 주 5일 근무를 하며 월급 5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입장이다.

 

명예훼손 거론하며 피해자 협박(?)

특히 피해자들은 강 원장의 불성실한 태도를 문제 삼으며 법원 관계자들에게 강 원장에게 속지 말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강 원장은 회생신청서에서 조세 등을 모두 변상하고 채무액을 일부라도 갚아 회생해 사회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강 원장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채권자들을 무시하고, 협박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 중 강 원장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보내고,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 구속된 내용의 신문기사를 수차례 보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동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들은 강 원장이 상습적으로 채무를 발생시켰고, 이를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0년 4월 27일 기준으로 강 원장과 관련된 진료비 반환 소송 등은 모두 311건으로 파악됐다며, 사건의 내용은 손해배상, 양수금, 대여금, 금전, 치료비 환불, 임금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재판의 종국결과를 보면 모두 원고가 승소했다”며 “강 원장은 법원이 인정한 치료비 환불, 위약금, 임금 등의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않고, 소송까지 가야 환불하거나 변제하지 않고 버티다 회생을 신청하는 악질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실 강 원장이 채무를 변제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회생법원에 탄원을 제출하는 것은 채무자가 회생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강 원장이 다시 치과를 개원하지 못하게 회생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