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3.0℃
  • 구름많음강릉 1.9℃
  • 맑음서울 -2.1℃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0.0℃
  • 구름많음광주 0.8℃
  • 맑음부산 0.7℃
  • 구름많음고창 0.1℃
  • 흐림제주 4.3℃
  • 맑음강화 -1.8℃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1.0℃
  • 구름많음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병역판정 시 치과의사가 비염 진단했다고 떠들썩?

URL복사

이비인후과 의사의 치과 진단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가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치과의사가 비염 판정을 내렸다는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지난 12일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한 지방병무청에서 치과분야 병역판정 전담의사가 피검사자를 대상으로 비염 판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전공분야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민원이 제기된 것. 당시 판정은 이비인후과 병역판정 전담의사가 병가로 자리를 비운 사이 치과의사가 대신 신체검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각에서 치과의사가 이비인후과 전문영역을 판단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대한의사협회 또한 “치과의사가 해당 분야 교육을 받고 지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판정이 정확할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됐다.

 

하지만 병역판정검사의 경우 의료영역 간 겸직이 제한적으로 허용돼왔다. 기존에도 이비인후과 전담의가 치과영역 판정을 해왔고, 치과의사의 이비인후과 판정은 지난달 관련 회의에서 규정이 바뀌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병무청은 “병역판정 치과의사는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로 구성되며, 이비인후과와 의료적 연관성이 높아 비염의 경우 치과에서도 확인 가능한 부분”이라면서 “치과전담의의 겸직과 관련해서는 의사들이 함께 회의를 거쳐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병역판정검사는 외부 병원의 진단서와 의무기록 등을 확인하고 신체등급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으로, 진료와 연관되는 부분이 아닌 만큼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라면 가능한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전담의 부재 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겸직규정이고, 이 또한 명확한 지침이 있는 만큼 의료행위와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축농증 등 이비인후과 질환은 구강악안면외과적 수술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그간 이뤄져온 이비인후과 의사의 치과 진단은 가능하고, 이제 막 시작된 치과의사의 이비인후과 진단에는 색안경을 쓰고 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