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구름조금동두천 -2.0℃
  • 구름조금강릉 0.0℃
  • 구름많음서울 -2.7℃
  • 구름조금대전 0.4℃
  • 구름조금대구 2.0℃
  • 구름많음울산 1.7℃
  • 구름조금광주 1.4℃
  • 흐림부산 1.9℃
  • 구름조금고창 -0.4℃
  • 흐림제주 4.0℃
  • 구름조금강화 -3.6℃
  • 맑음보은 -0.8℃
  • 맑음금산 0.0℃
  • 구름많음강진군 1.8℃
  • 구름많음경주시 1.2℃
  • 흐림거제 2.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병역판정 시 치과의사가 비염 진단했다고 떠들썩?

URL복사

이비인후과 의사의 치과 진단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가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치과의사가 비염 판정을 내렸다는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지난 12일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한 지방병무청에서 치과분야 병역판정 전담의사가 피검사자를 대상으로 비염 판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전공분야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민원이 제기된 것. 당시 판정은 이비인후과 병역판정 전담의사가 병가로 자리를 비운 사이 치과의사가 대신 신체검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각에서 치과의사가 이비인후과 전문영역을 판단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대한의사협회 또한 “치과의사가 해당 분야 교육을 받고 지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판정이 정확할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됐다.

 

하지만 병역판정검사의 경우 의료영역 간 겸직이 제한적으로 허용돼왔다. 기존에도 이비인후과 전담의가 치과영역 판정을 해왔고, 치과의사의 이비인후과 판정은 지난달 관련 회의에서 규정이 바뀌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병무청은 “병역판정 치과의사는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로 구성되며, 이비인후과와 의료적 연관성이 높아 비염의 경우 치과에서도 확인 가능한 부분”이라면서 “치과전담의의 겸직과 관련해서는 의사들이 함께 회의를 거쳐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병역판정검사는 외부 병원의 진단서와 의무기록 등을 확인하고 신체등급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으로, 진료와 연관되는 부분이 아닌 만큼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라면 가능한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전담의 부재 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겸직규정이고, 이 또한 명확한 지침이 있는 만큼 의료행위와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축농증 등 이비인후과 질환은 구강악안면외과적 수술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그간 이뤄져온 이비인후과 의사의 치과 진단은 가능하고, 이제 막 시작된 치과의사의 이비인후과 진단에는 색안경을 쓰고 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