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5.0℃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7.6℃
  • 맑음대전 7.4℃
  • 맑음대구 7.5℃
  • 흐림울산 6.8℃
  • 맑음광주 8.3℃
  • 맑음부산 10.4℃
  • 맑음고창 6.8℃
  • 구름많음제주 12.5℃
  • 맑음강화 6.8℃
  • 맑음보은 3.8℃
  • 흐림금산 1.3℃
  • 맑음강진군 6.8℃
  • 흐림경주시 5.1℃
  • 맑음거제 9.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환수 ‘부당’ 판결 잇달아 ‘당혹’

URL복사

대법원, 건보공단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보완입법 절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불법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부당청구 전액환수조치에 대해 법원의 잇따른 ‘부당’ 판결로 건보공단은 물론 의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료계 및 시민사회가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해오다 적발된 비의료인에 대해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 처분을 내린 건보공단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결국 대법원은 해당 의료생협과 관련자 3명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 불법 사무장병원은 실제로 하지도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건보공단 측은 허위청구뿐만 아니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환수결정을 한 것.

 

이에 원심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원고들이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이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과정에서의 비의료인 개설자와 명의자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 비의료인 개설자와 명의자가 얻은 이익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자나 비의료인 개설자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건보공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6월에도 있었다. 지난달 4일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A씨 사건에 대해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공단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관련규정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개설 기관으로 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급여를 할 수 없고, 요양급여비용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무장병원이 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며 “특히, 환수처분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법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임에도 지급된 경우 원상회복을 하고자 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건보공단의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어 의료질서를 해치는 불법 의료기관을 처벌할 수 있는 보완입법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