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졌는데, 치과도 법적으로 임시 휴무를 해야 하는 건가요?
A.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의 공휴일이므로 반드시 휴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정공휴일로 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물론, 법보다는 사업장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우선 적용됩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8시간 이상 휴일근무 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 가산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