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월)

  • 맑음동두천 9.5℃
  • 맑음강릉 13.6℃
  • 맑음서울 11.0℃
  • 맑음대전 12.3℃
  • 맑음대구 12.9℃
  • 맑음울산 12.9℃
  • 맑음광주 12.0℃
  • 맑음부산 13.4℃
  • 흐림고창 9.5℃
  • 구름많음제주 16.2℃
  • 맑음강화 9.6℃
  • 맑음보은 11.7℃
  • 맑음금산 12.8℃
  • 맑음강진군 10.4℃
  • 맑음경주시 13.2℃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예방치과'

URL복사

박창진 원장 APEM 세미나, 8월 30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APEM(Active Prevention through Education and Management)을 통해 오랜 기간 임상예방치과를 중심으로 자신의 임상경험과 치과경영 노하우를 공유해온 박창진 원장(미소를 만드는 치과)이 오는 30일 청년문화공간JU 동교동 니콜라오홀에서 다시 한 번 노하우를 전수한다.

 

32회째 열리는 APEM 세미나는 꾸준한 연구와 임상경험을 토대로 박창진 원장이 직접 수립한 예방치료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예방치료 프로토콜을 개원가에 도입하기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제와 토픽으로 촘촘하게 채워진다.

 

‘임상에 바로 적용하는 적극적 환자관리 프로토콜’을 타이틀로 진행되는 이번 APEM 세미나는 ‘행복한 환자와 함께 하는 윤리적 수입증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의료인으로서 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본 예방치료 △‘환자’를 ‘고객’으로 만드는 방법 △환자가 원하는 상담이란? △치아가 아닌 환자를 보는 진단적 접근법 △정기검진, 정말 수익성이 낮을까? △파괴된 치아조직을 재생시키기 위한 적극적 예방치료 △효과를 거두는 올바른 개인구강위생관리법의 교육 △바로 임상에 적용 가능한 적극적 환자 관리의 프로토콜 등을 다룬다.

 

APEM 세미나는 스탭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치과의사와 동반 시에만 참석이 가능하다. 박창진 원장은 “치과병·의원의 운영주체이자 결정권자인 치과의사가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예방치료를 임상에 도입해야만 환자와 치과의사 그리고 치과위생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치료가 가능하다”고 치과의사와 스탭 동반 세미나를 고집하는 이유를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