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7 (토)

  • 흐림동두천 -1.3℃
  • 맑음강릉 2.3℃
  • 구름많음서울 -0.7℃
  • 대전 0.5℃
  • 구름많음대구 2.3℃
  • 구름조금울산 1.2℃
  • 흐림광주 3.5℃
  • 맑음부산 3.0℃
  • 흐림고창 3.7℃
  • 구름많음제주 5.4℃
  • 구름많음강화 0.2℃
  • 흐림보은 -0.5℃
  • 흐림금산 0.8℃
  • 구름조금강진군 -1.1℃
  • 구름많음경주시 -1.5℃
  • 구름조금거제 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최소침습 임플란트로 자신감 키워

URL복사

AMII ‘MagiCore' 최소침습 연수회 30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Academy of Minimally Invasive Implantology(이하 AMII)가 지난 7월 11일과 12일 AMII수원임상교육원에서 ‘MagiCore’의 핵심 내용을 다루는 최소침습 임플란트 연수회 30기 1, 2회 차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민승기 교육원장(민승기V라인치과)을 비롯해 이은택 원장(고구려치과), 길대현 원장(서울금플란트치과), 강믿음 원장(서울믿음치과), 박재완 원장(박치과), 임세호 원장(연세호치과) 등이 연자로 나섰다.

 

연자들은 세미나에서 최소침습에 최적화돼 있는 MagiCore를 이용해 골 폭이 좁거나 잔존 치조골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Minimally Invasive Surgery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먼저 1회 차에서는 △Minimally Invasive Implant Treatment란? △뼈와 치은 중심의 임플란트 시스템 MagiCore △MagiCore 개발원리 △MagiCore 선택과 식립방법 등 최소절개를 기본으로 하고 골이식 등 이식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목적의 MagiCore의 개발 원리에 대해 심도있게 다뤘다.

 

2회차에는 △MagiCore의 치주적/보철적 장점 △MagiCore의 보철 치료 방법 및 임상 케이스 등을 통해 연자들은 수년간 임상경험을 통해 익힌 케이스 리뷰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다.

 

특히 MagiCore의 Cuff 및 직경 선택과 식립구 형성 등 임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 모형을 활용한 핸즈온 실습교육이 진행돼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AMII 관계자는 “본 연수회는 MagiCore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임상에서 성공적으로 식립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이 목표”라며 “연수회에서는 실전 임상에 바로 활용 가능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MII는 매월 정기적으로 최소침습 임플란트 연수회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자산배분, 2025년을 마감하며 산타랠리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다

2025년 연말을 앞두고 미국 주식시장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연말 특유의 계절적 강세,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편, 경기 둔화 가능성과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을 근거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배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랠리의 성사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지 않다. 현재 시장이 기준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 보다 본질적인 과제가 된다. 자산배분 투자는 특정 자산의 단기성과를 맞히는 데 목적을 둔 전략이 아니다. 금리와 유동성, 경기 국면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자산과 불리해지는 자산을 구분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위험 대비 수익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는 자산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동일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시장의 해석과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금리 인하 국면에 해당하는 오른편 구간을 A-B-C-D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