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맑음동두천 9.8℃
  • 흐림강릉 14.5℃
  • 맑음서울 13.1℃
  • 맑음대전 13.8℃
  • 맑음대구 10.7℃
  • 맑음울산 15.1℃
  • 박무광주 13.2℃
  • 구름조금부산 15.8℃
  • 맑음고창 11.4℃
  • 맑음제주 17.3℃
  • 맑음강화 10.8℃
  • 맑음보은 8.7℃
  • 맑음금산 8.4℃
  • 맑음강진군 10.7℃
  • 맑음경주시 7.8℃
  • 구름조금거제 14.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내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원장이 '직접' 설명?

URL복사

복지부 “설명 의무화가 핵심”, 치협 “해석 애매한 조항은 개정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중 일부 조항이 신설, 공표됐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의 설명 의무에만 치중해 향후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일부 조항들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모 치과원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2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설된 의료법 시행규칙 42조2, 2항을 보면,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입법예고와 달라진 법조항에 혼란 가중
문제는 비급여 진료의 항목과 해당 진료비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것.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와 설명을 의무화한 것이지만, 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한 모 원장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등에게 비급여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직접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법대로라면 병원급은 물론, 페이닥터를 여러 명 고용한 규모가 큰 개인 의원도 매번 비급여 진료를 할 때마다 개설자가 직접 진료항목과 비용을 설명해야 하는 등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직접’ 이라는 문구를 빼고 ‘…그 가격을 설명해야 한다’ 등으로 개정해 실질적인 효과를 얻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도 신설된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치협 이석곤 법제이사는 “입법예고와 달리 ‘직접’ 이라는 문구가 법 조항에 포함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실성도 없고 심지어 향후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어 공식적인 경로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비급여 설명의무 강조하다보니…" 
반면, 복지부 측은 “법 조항에 대한 지나친 해석은 금물”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담당자는 “이번에 신설된 조항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관련한 환자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했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개인뿐 아니라 법인일 수 있고, 현재 비급여 항목은 564개에 달한다.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항목은 다르겠지만, 개설자가 A~Z까지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때문에, 지난 6월 5일 입법예고가 더욱 합리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난 6월 복지부의 입법예고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시 의학적 필요성, 비용 부담, 기타 환자의 진료선택 권리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 전 환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에서 신설 조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개원가 “비급여 억제 수단으로 악용” 의심 
하지만 이 조항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현실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설명을 위임할 수 없는 법 조항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한 법 개정의 취지에서 벗어나,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범위를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포함됐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42조의 3이 개정된 것. 

 

개정 전 조항을 보면,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을 하는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상규모 및 입원 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로 한정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조항은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명시, 기존 병원급에서 모든 의료기관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치협은 법 시행에 앞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치협 이석곤 법제이사는 “의원급까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결국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향후 여러모로 재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