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중 일부 조항이 신설, 공표됐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의 설명 의무에만 치중해 향후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일부 조항들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모 치과원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2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설된 의료법 시행규칙 42조2, 2항을 보면,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입법예고와 달라진 법조항에 혼란 가중
문제는 비급여 진료의 항목과 해당 진료비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것.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와 설명을 의무화한 것이지만, 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한 모 원장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등에게 비급여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직접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법대로라면 병원급은 물론, 페이닥터를 여러 명 고용한 규모가 큰 개인 의원도 매번 비급여 진료를 할 때마다 개설자가 직접 진료항목과 비용을 설명해야 하는 등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직접’ 이라는 문구를 빼고 ‘…그 가격을 설명해야 한다’ 등으로 개정해 실질적인 효과를 얻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도 신설된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치협 이석곤 법제이사는 “입법예고와 달리 ‘직접’ 이라는 문구가 법 조항에 포함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실성도 없고 심지어 향후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어 공식적인 경로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비급여 설명의무 강조하다보니…"
반면, 복지부 측은 “법 조항에 대한 지나친 해석은 금물”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담당자는 “이번에 신설된 조항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관련한 환자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했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개인뿐 아니라 법인일 수 있고, 현재 비급여 항목은 564개에 달한다.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항목은 다르겠지만, 개설자가 A~Z까지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때문에, 지난 6월 5일 입법예고가 더욱 합리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난 6월 복지부의 입법예고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시 의학적 필요성, 비용 부담, 기타 환자의 진료선택 권리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 전 환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에서 신설 조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개원가 “비급여 억제 수단으로 악용” 의심
하지만 이 조항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현실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설명을 위임할 수 없는 법 조항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한 법 개정의 취지에서 벗어나,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범위를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포함됐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 42조의 3이 개정된 것.
개정 전 조항을 보면,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을 하는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상규모 및 입원 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로 한정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조항은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명시, 기존 병원급에서 모든 의료기관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치협은 법 시행에 앞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치협 이석곤 법제이사는 “의원급까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결국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향후 여러모로 재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