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비급여 진료비 개설자 직접 설명은 범죄자 양성”

URL복사

지난 10일 성명 발표, 의료법 시행규칙 재개정 촉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 등에 ’직접‘ 설명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의2 2항에 대해 의료인을 범죄자로 양성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재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치협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나섰다.

 

치협은 성명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42조2, 2항을 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개정안이 실제 의료현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으로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복지부에 제출했던 의견에서 ‘개별적으로 설명해야하는 가격과 항목구분이 불명확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업무부담이 가중된다’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는 것.

 

치협은 “반대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지부는 이에 더해 입법예고 시에는 없었던 ‘비급여 진료의 항목과 해당 진료비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문구까지 첨가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한 바, 이는 의료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매우 불합리한 개정안”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병원급 이상의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모든 환자에게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니와,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서도 한정된 인적자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는 것 또한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진료 본연의 업무에 차질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 등을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것은 설명의 의무화를 명시한 것이고, ‘직접’이라는 문가가 포함된 것은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치협은 “실제 진료현장에서 현실성이 전혀 없고, 복지부 스스로도 그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의료인을 범죄자로 양산할 수 있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의 독소조항을 즉각 재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관련 조항의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 또한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의협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현실성이 없는 조항이라며 이를 반대한 바 있다.

 

의협은 “반대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를 강행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라는 사회적 혼란을 틈타 의료계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의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이번 비급여 진료비 직접 설명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의 즉각적인 재개정을 통해 기존의 간접적 방식인 비급여 가격 게시로의 환원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