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맑음동두천 -8.0℃
  • 구름조금강릉 -4.1℃
  • 맑음서울 -7.5℃
  • 구름많음대전 -4.2℃
  • 구름많음대구 -4.8℃
  • 흐림울산 -4.0℃
  • 구름많음광주 -3.1℃
  • 흐림부산 -1.6℃
  • 흐림고창 -3.8℃
  • 구름많음제주 4.1℃
  • 구름조금강화 -7.5℃
  • 구름조금보은 -6.2℃
  • 구름조금금산 -5.1℃
  • 흐림강진군 -2.2℃
  • 흐림경주시 -4.2℃
  • 구름많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수입금지된 ‘디펄핀’ 밀수입‧유통한 일당 검거

URL복사

부산본부세관, 밀수총책 구속하고 재료상 23명‧치과의사 8명 입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신경치료에 사용됐으나 발암물질 함유에 따른 부작용으로 수입이 전면 금지된 디펄핀을 밀수입한 일당이 검거됐다. 밀수입된 디펄핀을 치과병의원에 유통한 치과재료상 23명과 이를 환자에게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치과의사 8명도 입건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디펄핀을 외국인 여행객을 이용해 밀수입한 A씨를 구속하고, 치과재료상과 치과의사 등 관련자 31명을 입건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이 밀수입한 디펄핀은 총 273개로 약 3만2,000명의 환자에게 투약이 가능한 분량이다. 이중 대부분은 전국 치과병의원에 유통돼 신경치료를 요하는 환자에게 불법 처방됐고, 투약을 위해 보관 중이던 디펄핀 24개(2,880명 투약분)는 압수했다고 부산본부세관은 밝혔다.

 

디펄핀은 치아근관치료 시 신경의 비활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시수복재의 일종으로 1급 발암물질인 파라포름알데하이드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다. 잘못 사용할 경우 잇몸 괴사, 쇼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2년 6월 22일 디펄핀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A씨 등은 수입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치료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디펄핀을 지속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A씨 등과 같은 유사한 불법 수입‧유통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