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

  •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0.9℃
  • 맑음서울 -6.4℃
  • 맑음대전 -2.4℃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1.8℃
  • 구름조금광주 -2.1℃
  • 맑음부산 -0.4℃
  • 흐림고창 -2.8℃
  • 구름많음제주 2.5℃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3.2℃
  • 구름조금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2.6℃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정부,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추가 긴급지원

URL복사

3차 추경 잔여금액 융자신청접수 오늘부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추가 융자신청을 오늘(1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토·일요일·추석연휴 등 제외)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는 3차 추경으로 편성된 4,000억원 중 지난 8월 중 융자신청을 받아 은행 심사를 거쳐 결정된 2,377억원을 대출해 주고 남은 잔액 1,623억원이다. 대출금리는 지난 융자와 동일하게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당 최대 20억원까지 가능하다. 

 

추가 융자신청 대상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으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융자는 이후 은행 심사를 거쳐 10월 말부터 집행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연매출액이 30억원 이하 병의원과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을 운영한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한 병원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추경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은행심사금액의 100%까지,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3개 의료기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은 “이번 3차 추경 추가신청은 융자비율을 금융기관 심사금액 대비 100%까지 높이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원을 확대해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을 조기에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다만, 융자신청이 잔여액을 초과할 경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9.9.)에서 발표한 경영안정자금(1,000억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자산배분, 2025년을 마감하며 산타랠리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다

2025년 연말을 앞두고 미국 주식시장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연말 특유의 계절적 강세,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편, 경기 둔화 가능성과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을 근거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배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랠리의 성사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지 않다. 현재 시장이 기준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 보다 본질적인 과제가 된다. 자산배분 투자는 특정 자산의 단기성과를 맞히는 데 목적을 둔 전략이 아니다. 금리와 유동성, 경기 국면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자산과 불리해지는 자산을 구분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위험 대비 수익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는 자산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동일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시장의 해석과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금리 인하 국면에 해당하는 오른편 구간을 A-B-C-D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