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17.7℃
  • 맑음강릉 16.3℃
  • 맑음서울 16.8℃
  • 맑음대전 17.8℃
  • 맑음대구 18.5℃
  • 맑음울산 17.9℃
  • 맑음광주 18.3℃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7.1℃
  • 맑음제주 17.6℃
  • 맑음강화 13.8℃
  • 맑음보은 16.5℃
  • 맑음금산 17.2℃
  • 맑음강진군 19.1℃
  • 맑음경주시 18.9℃
  • 맑음거제 18.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정부,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추가 긴급지원

URL복사

3차 추경 잔여금액 융자신청접수 오늘부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추가 융자신청을 오늘(1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토·일요일·추석연휴 등 제외)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는 3차 추경으로 편성된 4,000억원 중 지난 8월 중 융자신청을 받아 은행 심사를 거쳐 결정된 2,377억원을 대출해 주고 남은 잔액 1,623억원이다. 대출금리는 지난 융자와 동일하게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당 최대 20억원까지 가능하다. 

 

추가 융자신청 대상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으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융자는 이후 은행 심사를 거쳐 10월 말부터 집행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연매출액이 30억원 이하 병의원과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을 운영한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한 병원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추경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은행심사금액의 100%까지,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3개 의료기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은 “이번 3차 추경 추가신청은 융자비율을 금융기관 심사금액 대비 100%까지 높이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원을 확대해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을 조기에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다만, 융자신청이 잔여액을 초과할 경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9.9.)에서 발표한 경영안정자금(1,000억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