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법인 명의로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어도 비의료인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최근 선고했다.
부자지간인 A씨와 B씨는 의료법인을 설립해 이사장직을 맡았다. 이들은 2010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92회에 걸쳐 224억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같은 기간 93회에 걸쳐 30억원의 의료급여도 수급했다.
1심은 해당 의료법인이 요건과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개설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의료법인의 경우 이사회가 운영됐지만 단순히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이었으며, A씨와 B씨가 병원 업무 전반에 전권을 가지고 의사결정과 집행행위를 주도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정 및 회계처리도 A씨의 개인재산과 혼재돼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당 의료법인은 사익을 위해 설립된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