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구름조금동두천 0.3℃
  • 흐림강릉 7.2℃
  • 맑음서울 3.1℃
  • 구름조금대전 2.1℃
  • 흐림대구 6.3℃
  • 흐림울산 7.8℃
  • 흐림광주 3.9℃
  • 부산 8.9℃
  • 흐림고창 3.6℃
  • 흐림제주 8.6℃
  • 맑음강화 0.8℃
  • 흐림보은 2.2℃
  • 흐림금산 2.8℃
  • 흐림강진군 5.1℃
  • 흐림경주시 7.3℃
  • 구름많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전남대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 대표 의료기기 시험인증 연구센터로 ‘우뚝’

URL복사

내년 GLP 기관 인증도 앞둬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전남대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센터장 박상원)가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지정 1년 만에 국내 굴지의 의료기기 기업들이 제품 인증을 의뢰하는 대표 의료기기 시험인증 연구센터로 자리 잡았다.


전남대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는 광주시 지원금 20억원, 전남대학교 10억원으로 총 30억원을 투입해 시설과 장비 및 인력 등을 구축,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연구센터는 지난 1년간 의료기기 제품과 치과임플란트 인증 등 수많은 시험을 신속, 정확하게 진행했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연구센터는 짧은 업무수행 기간에도 불구하고, 호남 지역은 물론 상당수의 타 지역 기업들로부터 시험인증 의뢰를 받고 있다.


일례로 오스템임플란트는 최근 신제품의 성능을 연구·분석하기 위해 연구센터에 시험을 의뢰해왔다. 또한 대구에 본사를 둔 메가젠임플란트는 직접 연구센터를 방문, 센터의 시설과 장비 및 기술력, 숙련도, 정확도를 직접 체험한 뒤 임플란트 인증 성능검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GLP(비임상 시험실) 시설을 구축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GLP 인증기관으로 승인을 받아 ‘in-vitro’상의 비임상시험도 진행할 계획이다. GLP 인증기관으로 승인받으면 보다 폭 넓은 의료기기 제품 인증시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박상원 센터장은 “센터가 폭 넓은 인증시험 항목을 추가하려면 그에 따른 인프라가 구축되고 전문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면서 “현재 재정 상태가 열악해 인프라 확충이 불가능하다. 지역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센터 인프라 구축과 전문시험연구원 인력 확충이 시급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