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이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3대 중점사업인 △한국형 덴탈어시스턴트(DA) 제도 도입 △1인1개소법 보완 입법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종진 홍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3대 중점사업 외에도 온라인 보수교육, 불법 의료광고 척결,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비급여 수가 개설자 직접 설명 의료법 재개정, 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 치협 창립일 재검토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먼저 한국형 DA 제도와 관련해 이상훈 회장은 “치과계 핵심 현안이자 회원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DA제도 도입을 위해 현재 전문가에게 법률개정안 작업을 의뢰했고, 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 발주,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등 타 직역과 의견 조율 등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11월경 타 직역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예정 중이며 모든 자료 등이 마무리되는 내년 즈음에 관련법 제·개정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상훈 회장은 "기존의 간호조무사제도가 의과분야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로 치과진료현장에는 적합하지 않아 치과의사의 기본적인 권리 즉, 진료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한 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낼 것을 다짐한 이상훈 회장은 “과거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두루 만나왔으나, 치의학연구원의 예산이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가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돼 이번 집행부에서는 과방위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며 “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한 법안은 양정숙 의원안이 이미 제출됐고, 추석을 전후해 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통해 관련 법안 4개가 추가로 발의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치협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유치를 희망하는 각 가자체의 지원계획서를 취합한 상태로, 해당 지부 및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인1개소법 보완 입법은 지난 6월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된 만큼 건보공단 등과 합심해 반드시 국회 통과를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상훈 회장은 "3대 중점사업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건보공단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선거제도 개선, 대의원총회 운영, 협회비 납부 등을 주제로 치과계제도개혁(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한두 달 간격으로 연속 개최할 뜻을 내비쳤으며, 대국회-대정부 활동 및 대회원 홍보를 위한 치과계 현안 정책자료집 발간, 계도보다 처벌 위주의 불법 의료광고 척결 등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상훈 회장은 "우리는 일반 회원들의 개혁에 대한 열망이 집결돼 출범한 집행부"라며 "때문에 선거제도 개선은 선거권 확대, 결선투표 존속 여부, 러닝메이트 제도 재검토, 선거인명부 공개, 기탁금, 완전한 선거공영제 도입 등 모든 사안에 대한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의원총회 역시 여성이나 전공의, 공보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당연직 대의원 수 20~30명 증원, 기명투표제 도입 등 전반적인 총회 운영에 대한 개선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주제의 릴레이 토론회 전후로 반드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기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열망이 확인되면 내년 치협 총회에 집행부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최근 회원들의 관심사인 온라인 보수교육 진행 및 교육비 차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으로 기존 2점이었던 온라인 보수교육 점수를 4점까지 상향한 상태"라며 "온라인 보수교육 소스 중 정부기관에서 제공한 일부 콘텐츠는 교육비 차등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협회 생산 콘텐츠 중 인건비 등에 해당하는 간접비 항목은 차등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위원회에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11월 8일과 22일로 예정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와 관련해서도 "시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예년 1개 학교에서 3개 학교로 시험장을 대폭 늘려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타과 전문의시험 합격률에 비해 비상식적인 합격률이 나오지 않도록 수련고시위원회와 통합치과학회 측에도 당부를 잊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치협 창립일과 관련해서는 “40년전 치협 대의원총회 결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공청회, 설문조사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필요하다면 내년 치협 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며 “내년 4월 총회에서 1921년 10월 2일이 창립일이라고 확인된다면 6개월여의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100주년 기념식, 예술제, 스마일런 등 각종 행사를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