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DA제도 내년 본격 추진, 온라인 보수교육비 차등부과는 검토 중

URL복사

지난 23일 치협 이상훈 회장, 주요 정책현안 진행 상황 알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이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3대 중점사업인 △한국형 덴탈어시스턴트(DA) 제도 도입 △1인1개소법 보완 입법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종진 홍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3대 중점사업 외에도 온라인 보수교육, 불법 의료광고 척결,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비급여 수가 개설자 직접 설명 의료법 재개정, 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 치협 창립일 재검토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먼저 한국형 DA 제도와 관련해 이상훈 회장은 “치과계 핵심 현안이자 회원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DA제도 도입을 위해 현재 전문가에게 법률개정안 작업을 의뢰했고, 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 발주,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등 타 직역과 의견 조율 등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11월경 타 직역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예정 중이며 모든 자료 등이 마무리되는 내년 즈음에 관련법  제·개정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상훈 회장은 "기존의 간호조무사제도가 의과분야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로 치과진료현장에는 적합하지 않아 치과의사의 기본적인 권리 즉, 진료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한 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낼 것을 다짐한 이상훈 회장은 “과거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두루 만나왔으나, 치의학연구원의 예산이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가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돼 이번 집행부에서는 과방위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며 “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한 법안은 양정숙 의원안이 이미 제출됐고, 추석을 전후해 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통해 관련 법안 4개가 추가로 발의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치협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유치를 희망하는 각 가자체의 지원계획서를 취합한 상태로, 해당 지부 및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인1개소법 보완 입법은 지난 6월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된 만큼 건보공단 등과 합심해 반드시 국회 통과를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상훈 회장은 "3대 중점사업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건보공단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선거제도 개선, 대의원총회 운영, 협회비 납부 등을 주제로 치과계제도개혁(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한두 달 간격으로 연속 개최할 뜻을 내비쳤으며, 대국회-대정부 활동 및 대회원 홍보를 위한 치과계 현안 정책자료집 발간, 계도보다 처벌 위주의 불법 의료광고 척결 등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상훈 회장은 "우리는 일반 회원들의 개혁에 대한 열망이 집결돼 출범한 집행부"라며 "때문에 선거제도 개선은 선거권 확대, 결선투표 존속 여부, 러닝메이트 제도 재검토, 선거인명부 공개, 기탁금, 완전한 선거공영제 도입 등 모든 사안에 대한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의원총회 역시 여성이나 전공의, 공보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당연직 대의원 수 20~30명 증원, 기명투표제 도입 등 전반적인 총회 운영에 대한 개선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주제의 릴레이 토론회 전후로 반드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기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열망이 확인되면 내년 치협 총회에 집행부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최근 회원들의 관심사인 온라인 보수교육 진행 및 교육비 차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으로 기존 2점이었던 온라인 보수교육 점수를 4점까지 상향한 상태"라며 "온라인 보수교육 소스 중 정부기관에서 제공한 일부 콘텐츠는 교육비 차등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협회 생산 콘텐츠 중 인건비 등에 해당하는 간접비 항목은 차등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위원회에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11월 8일과 22일로 예정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와 관련해서도 "시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예년 1개 학교에서 3개 학교로 시험장을 대폭 늘려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타과 전문의시험 합격률에 비해 비상식적인 합격률이 나오지 않도록 수련고시위원회와 통합치과학회 측에도 당부를 잊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치협 창립일과 관련해서는 “40년전 치협 대의원총회 결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공청회, 설문조사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필요하다면 내년 치협 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며 “내년 4월 총회에서 1921년 10월 2일이 창립일이라고 확인된다면 6개월여의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100주년 기념식, 예술제, 스마일런 등 각종 행사를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