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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전광훈 목사 등에 구상금 5억6,000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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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법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산 판단, 구상금 더 늘듯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오늘(25일)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 전광훈을 상대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1,168명의 치료비용 중 의료기관 등이 건보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부담금 5억6,000만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차적으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용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구상금청구 소송을 진행한 것.

 

건보공단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지난 22일 기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 1,168명을 제공받았고, 이들의 총 진료비 예상액을 75억원으로 추정하고 이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는 64억원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881명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병원 등이 건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해 소가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관련 구상금청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송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신천지 등에 대해서도 방역방해 및 방역지침 위반사항과 감염병 전파와의 고의·과실, 인과관계 등의 확인을 거쳐 공단의 손해가 확인되면 진단검사와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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