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치과의사회, 의원급 진료비용 공개 확대 ‘중단 촉구’

URL복사

의료 획일화시키는 지나친 규제, 의료기관 불신초래 우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20년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각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심평원은 “2013년부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 선택권 강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추진 중에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병원급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라면서 시범사업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6만5,464개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총 564항목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의원급으로 확대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개원의들의 압축된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급여와 비급여는 엄연히 구분해 존재해야 한다. 환자의 상태와 의사의 판단, 그에 따른 치료방식 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고, 비용책정 또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료를 획일화시키는 불합리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치과의 경우 최근까지도 저수가를 내세운 일부 덤핑치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비화된 바 있는 만큼 동네치과 수가를 나열해 공개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개원가의 민심을 반영한 의견개진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서울지부는 성명서에서 “현행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비급여 항목과 그 비용의 고지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와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것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비급여 항목을 획일화하고 의료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오로지 ‘가격’, ‘비용’에만 맞추게 하는 우를 범하고 의료를 상품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민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환자 상태에 따른 각기 다른 진단과 치료계획, 맞춤형 재료와 술식이 필요함에도, 마치 일반 공산품 비교하듯 단순 비교식 수가 공개는 환자들의 올바른 의료기관 선택을 막고 의료계를 향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지부 4,800여 회원은 의원급으로 확대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강력한 뜻을 전달했다. 

 

 

[성 명 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및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의 6만5,464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564항목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2013년부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 선택권 강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추진 중에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병원급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라면서 시범사업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비급여 항목과 그 비용의 고지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다. 내원한 환자와 보호자 누구나 진료항목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와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것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가 아닐 수 없다. 

 

진료에 있어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과는 구분돼야 한다. 환자의 상태와 의사의 판단, 그에 따른 치료방식, 숙련도, 의료장비 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고, 비용책정 또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 상한선과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급여로 규제하고 획일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의료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정책이다. 

 

무엇보다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오로지 ‘가격’, ‘비용’에만 맞추게 하는 우를 범하고 의료를 상품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치과계는 저수가를 내세운 일부 무분별한 덤핑치과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바 있다. 국민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환자 상태에 따른 각기 다른 진단과 치료계획, 맞춤형 재료와 술식이 필요함에도, 마치 일반 공산품 비교하듯 단순 비교식 수가 공개는 환자들의 올바른 의료기관 선택을 막고 의료계를 향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4,800여 회원은 의원급으로 확대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부족한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분명 처방 법안 발의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9월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궐기대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살이 웬말이냐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성분명 처방 논의 전에 의약품 수급 해결하라 등의 피켓을 들어올렸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