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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치과의사회, 의원급 진료비용 공개 확대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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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획일화시키는 지나친 규제, 의료기관 불신초래 우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20년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각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나서면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심평원은 “2013년부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 선택권 강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추진 중에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병원급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라면서 시범사업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6만5,464개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총 564항목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의원급으로 확대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개원의들의 압축된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급여와 비급여는 엄연히 구분해 존재해야 한다. 환자의 상태와 의사의 판단, 그에 따른 치료방식 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고, 비용책정 또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료를 획일화시키는 불합리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치과의 경우 최근까지도 저수가를 내세운 일부 덤핑치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비화된 바 있는 만큼 동네치과 수가를 나열해 공개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개원가의 민심을 반영한 의견개진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서울지부는 성명서에서 “현행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비급여 항목과 그 비용의 고지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와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것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비급여 항목을 획일화하고 의료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오로지 ‘가격’, ‘비용’에만 맞추게 하는 우를 범하고 의료를 상품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민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환자 상태에 따른 각기 다른 진단과 치료계획, 맞춤형 재료와 술식이 필요함에도, 마치 일반 공산품 비교하듯 단순 비교식 수가 공개는 환자들의 올바른 의료기관 선택을 막고 의료계를 향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지부 4,800여 회원은 의원급으로 확대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강력한 뜻을 전달했다. 

 

 

[성 명 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및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의 6만5,464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564항목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2013년부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 선택권 강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추진 중에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병원급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라면서 시범사업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비급여 항목과 그 비용의 고지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다. 내원한 환자와 보호자 누구나 진료항목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와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것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가 아닐 수 없다. 

 

진료에 있어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과는 구분돼야 한다. 환자의 상태와 의사의 판단, 그에 따른 치료방식, 숙련도, 의료장비 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고, 비용책정 또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 상한선과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급여로 규제하고 획일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의료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정책이다. 

 

무엇보다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오로지 ‘가격’, ‘비용’에만 맞추게 하는 우를 범하고 의료를 상품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치과계는 저수가를 내세운 일부 무분별한 덤핑치과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바 있다. 국민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환자 상태에 따른 각기 다른 진단과 치료계획, 맞춤형 재료와 술식이 필요함에도, 마치 일반 공산품 비교하듯 단순 비교식 수가 공개는 환자들의 올바른 의료기관 선택을 막고 의료계를 향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4,800여 회원은 의원급으로 확대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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