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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이식 의료기기 피해보상제도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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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지적, 치과임플란트 부작용 3년간 22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인체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의 이상 사례 건수는 5년간 총 3만2,735건에 달했으며, 2016년 5,315건에서 2019년 7,876건으로 이상 사례가 약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올해 8월까지의 발생건수가 이미 5.993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76%에 육박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김민석 위원장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환자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의료기기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의료기기 사고에 대한 기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공유방 보형물 희귀암 발생을 계기로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부쩍 증가했다”면서 “인체이식 의료기기 품목허가 및 생산이 급증하고, 부작용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체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인체이식 의료기기 주요 34개 품목에 대한 부작용 발생 추이를 보면, 실리코겔인공유방이 6,5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는 지난해 21건, 올해 1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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