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2.8℃
  • 맑음서울 -2.8℃
  • 박무대전 -2.5℃
  • 연무대구 1.7℃
  • 구름많음울산 1.9℃
  • 구름조금광주 1.5℃
  • 구름조금부산 3.1℃
  • 구름많음고창 -0.6℃
  • 흐림제주 7.5℃
  • 맑음강화 -4.9℃
  • 흐림보은 -0.6℃
  • 구름많음금산 -1.0℃
  • 구름많음강진군 2.9℃
  • 구름많음경주시 1.8℃
  • 구름조금거제 4.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충·치예방연구회, 영등포구와 구강보건교육자 교육

URL복사

초등생 맞춤 구강보건 비대면 교육 개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충·치예방연구회(공동대표 송근배·황윤숙, 이하 충연)와 영등포구보건소(소장 엄혜숙)가 지난 3일과 8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초등학교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구강보건교육 전문가는 지난 6일부터 영등포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과정은 애초 지난 2월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연기돼 2학기 구강보건교육 추진을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하게 됐다. 

 

이번 전문가 양성교육은 인터넷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됐으며, 충연 황윤숙 공동대표가 직접 구강건강교육의 필요성과 교육매체 소개에 나섰다. 또한, 충연 구강보건교육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미애 치과위생사(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홍보이사)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개발한 초등학교 구강보건교육매체 ‘건강이와 이쁜이의 약속’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시연했다. 

 

초등학교 현장교육은 지난 6일 대방초등학교에서 첫 교육이 시작됐으며, 이후 서울 영등포구 관내 교육을 희망하는 13개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황윤숙 공동대표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대면교육 중심의 초등학교 구강건강교육이 중단되고, 학교 내에서는 감염예방을 위해 양치가 제한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구강보건교육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한 현실에 맞는 구강건강교육 방식을 개발해 구강보건교육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충연은 비대면 구강보건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초등학생에 맞춘 구강보건교육을 준비, 온라인 방식이라도 차질 없이 구강보건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고.

 

한편, 충연은 이번 달 중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하는 유치원구강보건교육 3차년도 사업도 비대면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