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화)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4.0℃
  • 맑음서울 3.0℃
  • 구름많음대전 3.0℃
  • 맑음대구 5.3℃
  • 맑음울산 4.8℃
  • 구름조금광주 5.0℃
  • 맑음부산 6.0℃
  • 맑음고창 3.0℃
  • 흐림제주 10.8℃
  • 구름조금강화 -0.3℃
  • 구름많음보은 2.1℃
  • 구름조금금산 1.7℃
  • 구름많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젊은층 1인당 진료비 증가율 가파른 상승

URL복사

국감, 서영석 의원 “예방 중심 의료체계로 개선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고령사회시대에 고령인구에 대한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층의 1인당 진료비 증가율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적용대상 총 5,139만1,000명의 진료비는 86조1,490억원으로, 1인당 진료비는 약 167만6,33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39만1,000명으로, 19세 이하가 897만3,000명(17.5%)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859만명(16.7%), 40대 840만8,000명(16.4%)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1인당 진료비는 167만6,330원으로, 2015년 116만6,641원 이후 매년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1인당 진료비는 △70대 971만5,547원 △80세 이상 668만738원 △60대 596만4,976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은 20대 미만이 12%(74만3,238원→83만 2,667원)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8.6%(97만3,045원→105만 6671원), 30대 8.5%(80만 6928원→87만 5593원), 20대 8.4%(54만 3535원→58만 9142원)로 각각 집계돼 젊은 층이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대한민국은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고연령층이 늘어남에 따라 진료비 규모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향후 인구구조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목할 점은 20대 미만부터 40대까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는 점”이라며 “질환이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예방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등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