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

  • 맑음동두천 8.6℃
  • 맑음강릉 18.3℃
  • 맑음서울 11.3℃
  • 구름많음대전 10.9℃
  • 구름많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2.4℃
  • 구름많음광주 14.3℃
  • 흐림부산 15.6℃
  • 구름많음고창 10.8℃
  • 흐림제주 14.1℃
  • 맑음강화 7.4℃
  • 구름많음보은 7.5℃
  • 구름많음금산 9.0℃
  • 흐림강진군 10.9℃
  • 구름많음경주시 10.6℃
  • 흐림거제 13.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치과의사회-오스템 상호협력 업무협약

URL복사

지난 15일 오스템 마곡신사옥서 협약식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와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가 지난 15일 오스템 마곡신사옥에서 업무협약식을 진행, 상호 협력해 전략적 업무제휴 관계를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과 차가현 부회장을 비롯해 노형길 총무이사, 홍종현·조서진 홍보이사, 이재순 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오스템 측은 엄태관 대표와 조인호·김경원 교육연구원장, 강두원 국내영업총관본부장, 이광렬 덴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지부와 오스템은 이날 협약으로 향후 양측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지부가 진행하는 전시 및 학술행사에 오스템은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그 밖에 공동행사 개최 시 협력하게 된다.

 

또한 오스템은 치과 종합 포털 ‘덴올’, 특히 덴올TV의 콘텐츠 개발 시 서울지부와 협력해 정책 및 학술 정보, 뉴스 등을 협조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서울지부와 오스템의 상호협력 관계는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믿는다”며 “아무쪼록 이번 협약이 양 기관은 물론, 치과계 및 치과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해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오스템 엄태관 대표는 “마곡신사옥으로 본사와 연구소를 모두 이전하고 새로운 도약을 내딛고 있다. 특히 덴올을 개국하고, 이를 통해 치과계를 위한 다양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서울지부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앞서 서울지부 임직원들은 오스템 마곡신사옥을 둘러봤다. 특히 오스템 인테리어 연구소의 모델 치과에 관심이 집중됐고, 치과계 각종 행사를 치를 수 있는 350여석 규모의 대강당, 각종 최신 방송장비를 갖춘 덴올 스튜디오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