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9.9℃
  • 구름많음강릉 10.1℃
  • 맑음서울 12.0℃
  • 연무대전 10.9℃
  • 박무대구 7.7℃
  • 연무울산 11.2℃
  • 맑음광주 11.3℃
  • 연무부산 11.6℃
  • 구름많음고창 9.6℃
  • 맑음제주 14.6℃
  • 맑음강화 11.0℃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7.6℃
  • 구름많음강진군 11.4℃
  • 맑음경주시 7.5℃
  • 구름많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달라진 근관치료 청구기준, 한눈에 쏙!

URL복사

서울치과의사회, 카카오톡 채널로 공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보험부(보험이사 강호덕, 최성호)가 11월부터 달라지는 근관치료 청구 기준에 대한 회원 홍보를 진행했다.

 

서울지부는 지난 20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카드뉴스 형태로 전 회원에 전달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기존에는 발수 당일에만 근관와동 형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었지만, 11월부터는 근관내충전물 제거와 함께 근관와동형성 청구 가능 △근관성형은 2회까지 인정(기존 1회) △근관장측정검사 3회까지 인정(기존 1회)된다는 사실을 다시 알렸다.

 

특히 근관성형은 근관확대 시 근관성형을 실시한 경우 2회 별도산정이 가능하나 단독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근관장측정검사가 3회까지 인정되면서 챙겨야 할 부분도 꼼꼼히 짚었다.

 

먼저 근관치료 전 과정 중 3회까지 산정가능하며 측정수치를 차트에 기록해야만 인정된다. 또한 방사선 촬영 시에는 근관장 측정검사와 방사선 촬영판독(필름)을 구비해야 하고, 치료확인 목적으로 당일에 동일부위의 각도를 달리해 2회 촬영한 경우에는 동시 2매 청구한다는 점, 측정기구를 사용할 때는 장비신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주의사항으로 꼽았다.

 

서울지부 강호덕 보험이사는 “근관치료 청구 시 묶음처치 버튼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로 산정 가능해진 항목을 빠뜨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