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한치의학회-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MOU

URL복사

치의학 근거기반 연구 활성화 등 협력 추진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이하 보의연)이 의료기술평가 연구를 통해 치의학 분야의 근거기반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치의학회와 보의연은 지난 19일 업무협력 협약식을 개최하고, 협력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향후 △연구주제 공동 개발 및 협력연구 수행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지원 및 방법론 교육 △보건의료정책 근거마련을 위한 전문가 풀 구성 및 정례적 협의 등을 추진하게 된다.

 

치의학회가 의료기술평가 전문 연구기관인 보의연과 업무제휴를 체결함에 따라 앞으로 국민들에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치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정책 근거를 마련해 국민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간 보의연은 임플란트와 아말감, 구강내장치를 이용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치료연구 등을 수행하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치의학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보의연은 학회 소속 전문과들과 협력해 치의학 연구 인프라를 확장하고 의료기술평가의 연구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술평가 연구방법론 교육 및 개발 지원 활동도 수행해 치의학계 근거기반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보의연 한광협 원장은 “치의학은 우리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들의 정보 수요도가 높고 관련 정책에도 관심도가 크다”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의료기술평가의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치의학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치의학회 김철환 회장은 “이번 협력으로 치의학계의 근거기반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 구강건강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보의연과 치의학계 의료기술평가 연구 발전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