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11.0℃
  • 맑음강릉 -5.2℃
  • 맑음서울 -8.9℃
  • 맑음대전 -7.4℃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4.1℃
  • 광주 -5.1℃
  • 맑음부산 -2.7℃
  • 흐림고창 -4.3℃
  • 제주 1.2℃
  • 맑음강화 -10.7℃
  • 맑음보은 -7.9℃
  • 맑음금산 -6.9℃
  • 맑음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4.3℃
  • -거제 -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최혜영 의원 “백신 상온유통, 예견된 사태”

URL복사

의약품 유통품질관리 관계부터 책임전가
복지부-식약처 "소관업무 아니다" 서로 떠넘기기 급급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인플루엔자 백신 상온 유통으로 유통품질관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 유통 품질관리에 관계 부처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소홀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생물의약품분야 기획합동감시에서 이미 냉장운송차량의 운송온도 기록미비 등 의약품 도매상 21개소를 점검해 11개 업체가 적발됐지만,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모두 의약품 유통 품질관리에 소홀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 처분내역을 보면 냉장 또는 냉동설비에 자동온도장치를 미설치하거나 정기적으로 검교정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가 8개소, 수송용기에 기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가 2개소, 냉장운송차량의 운송온도 기록이 미비한 업체가 1개소였다.

 

하지만 유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일관성 없이 업체마다 제각각이었다고 최혜영 의원 측은 지적하고 있다. 

 

의약품 유통품질관리 기준과 의약품 도매상(유통업체)의 준수사항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정하지만 정작 의약품 도매상의 관리·감독,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도 식약처도 아닌 도매상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에 보건당국은 현황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 측은 “백신 유통품질관리도 마찬가지”라며 “백신을 수송하는 도매업체 관리는 여전히 지자체에 맡겨져 있고, 상온 유통 백신 사건이 문제되자 2015년 제정한 ‘백신 보관 가이드라인’의 관리대상에 도매상만 추가한 ‘백신 보관 및 수송관리 가이드라인’으로 7월에 변경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 측에 따르면 의약품 품질관리에서 유통관리만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 2013년 식약처가 청에서 처로 승격할 당시, 약사법의 소관업무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분장하는 과정에서 ‘유통정책’과 ‘유통과정의 안전관리정책’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상황으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모두 백신 유통관리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 

 

최혜영 의원 측에 제출한 의약품 도매상 관련 소관업무 현황에 따르면, 복지부와 식약처 모두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시장거래질서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고,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업무는 식약처 업무"라고 답했으며, 식약처는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허가·약사감시 등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소관"이라고 답변했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의약품 제조부터 환자 복용단계까지 보건당국이 책임지고 관리해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그동안 의약품 유통단계의 안전관리가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는 점이 놀랍다”며 “이번 백신 상온 유통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안전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유통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