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11.2℃
  • 맑음강릉 -5.6℃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5.4℃
  • 맑음울산 -5.0℃
  • 광주 -4.6℃
  • 맑음부산 -4.1℃
  • 흐림고창 -4.9℃
  • 흐림제주 2.7℃
  • 맑음강화 -9.9℃
  • 맑음보은 -9.2℃
  • 맑음금산 -8.2℃
  • 맑음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5.8℃
  • -거제 -2.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전문간호조무사 활성화 위해 전진!

URL복사

지난 10일 서울지부-서울시간호조무사회 간담회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와 서울시간호조무사회(회장 곽지연·이하 간호조무사회)가 치과계 보조인력 구인난 해소를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서울지부는 지난 10일 간호조무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양성 및 활성화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간호조무사 인력의 치과 유입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간호조무사회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발판삼아 양 회가 치과계 보조인력난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간호조무사회 곽지연 회장은 “치과계 보조인력 문제로 애로사항이 있을 때마다 귀기울여주고, 함께 고민해준 서울지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치과계 간호조무사 인력 유입 및 보조인력 구인난 해소를 위한 내년 사업도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서울지부는 간호조무사회에 서울지부가 진행 중인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과 중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치과환경관리사 교육 홍보 및 교육생 모집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간호조무사회는 현재 서울시 내 간호조무사학원 50여곳에 치과 실습을 위한 협조 공문 발송 및 1차 라운딩을 마친 상황을 전하고, 2차 라운딩 시 서울지부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했다.

 

아울러 지난 2012년부터 대한구강보건협회 주최로 시행되고 있는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시험 홍보 등으로 치과전문간호조무사를 활성화시키는 데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 양 회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요청 사항들에 대해 공감을 표하는 한편, 앞으로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