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모든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될까?

URL복사

남인순 의원 개정안 발의 “애매한 법, 개정으로 사각지대 없애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중단됐던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자율심의기구에 의해 집행되는 방식으로 지난 2018년 9월 재가동됐다.

 

제도가 다시 시행된 지 만 2년이 지난 지금, 의료계에서는 의료광고사전심의 법조항이 급박하게 변화하는 미디어 및 매체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SNS, 애플리케이션, 소셜미디어 그리고 유튜브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이용한 불법소지가 있는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에 대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적용기준이 애매해 불법 의료광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심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 측은 “의료광고는 과장·왜곡될 경우 국민 보건에 미치는 해악이 막대하므로 일정한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SNS, 의료광고 전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의료광고가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서는 전년도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를 사전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객관적으로 집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당해 연도에 운영을 개시한 인터넷매체는 포함되지 않는 등 심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남인순 의원은 지적하고 있다.

 

남 의원 측은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는 허위·과장광고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의료법 제57조제1항제4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으로 개정해 모든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 지난 국정감사에서 불법의료광고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3개 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총 2만2,990건이며, 이 중 인터넷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는 1만6,710건으로 전체의 72.7%로 나타났다. 또한 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는 2,566건으로 11.2%로 인터넷매체와 SNS를 합치면 1만9,276건으로 83.8%에 달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은 “남인순 의원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치협은 적극 환영한다”며 “인터넷 매체를 통한 무분별한 불법의료광고 문제는 그동안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특히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국회에 지속해서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