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가 지난 17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31대 집행부 핵심 추진현안인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강력한 완수 의지를 밝혔다.
치협은 최근 일차적으로 계도를 지시받았음에도 상습적으로 150여 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해 온 10개 치과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일삼는 10개 의료기관을 고발했다”며 “불법 의료광고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치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해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계도를 하되,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즉시 고발조치해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개원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재완 부회장과 김종수 의료광고심의위원장, 이석곤 법제이사 등으로 구성된 불법의료광고 대응 TF는 △치협 정관 미이행 무소속 회원으로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치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불법의료광고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한 경우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로 다수 신고 및 제보가 접수된 경우 등에 대해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치협은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과 함께 채택한 ‘의료인 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실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의 미비로 법 위반 의료기관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이들 의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급여의 누수가 생기는 일을 차단할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며 “이에 이정문 의원이 지난 6월 3일 발의한 1인1개소법 등을 위반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난 6월 5일 발의한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처벌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