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가 보험업법 개정안 법안 저지를 위한 대국회 활동을 펼쳐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에 이어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나 의협의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실손보험은 환자와 보험사, 즉 민간간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 없고, 의료계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실손보험사에서는 소비자의 편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는 용도와 보험사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보험사만의 이익 때문에 국민과 의료인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의협은 여야를 막론하고 소속 의원들을 접촉해 법안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심화 △심평원 개입의 부당성 △심평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등을 꼽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