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 흐림동두천 -9.7℃
  • 구름많음강릉 -3.2℃
  • 구름많음서울 -6.6℃
  • 구름많음대전 -8.0℃
  • 구름많음대구 -5.5℃
  • 구름많음울산 -2.6℃
  • 구름조금광주 -4.0℃
  • 구름많음부산 1.7℃
  • 흐림고창 -5.0℃
  • 흐림제주 3.3℃
  • 흐림강화 -7.8℃
  • 흐림보은 -10.8℃
  • 흐림금산 -9.3℃
  • 맑음강진군 -2.0℃
  • 흐림경주시 -7.0℃
  • 구름조금거제 -0.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협, 실손보험 의료기관청구 입법 저지 나서

URL복사

“보험사 이익 때문에 국민 피해입어” 주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가 보험업법 개정안 법안 저지를 위한 대국회 활동을 펼쳐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에 이어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나 의협의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실손보험은 환자와 보험사, 즉 민간간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 없고, 의료계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실손보험사에서는 소비자의 편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는 용도와 보험사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보험사만의 이익 때문에 국민과 의료인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의협은 여야를 막론하고 소속 의원들을 접촉해 법안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심화 △심평원 개입의 부당성 △심평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등을 꼽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