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전공의 및 의사들의 파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향후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신설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혜영 의원 측은 “지난 8월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계속되면서, 중환자·응급환자에 대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암 환자 등 중증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됐다”며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발생한 8월에는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을 배회하다 결국 숨지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 측에 따르면 노동조합법에서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
이에 최 의원 측은 의료법 제59조의 2를 신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분만(신생아 간호 포함)·수술·투석 업무 △이상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를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또한 이 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사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