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4.5℃
  • 구름많음강릉 3.9℃
  • 맑음서울 8.2℃
  • 연무대전 5.7℃
  • 박무대구 4.1℃
  • 박무울산 5.9℃
  • 구름많음광주 7.6℃
  • 연무부산 8.5℃
  • 구름많음고창 2.7℃
  • 구름많음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9.4℃
  • 맑음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5.4℃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이상훈 회장, 이용빈 의원과 치의학연구원 협력 논의

URL복사

의원실 주최 세미나 등 향후 방안 의견 교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과 최치원 총무이사가 지난 16일 국회 인근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치과계의 숙원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 법안의 추진경과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상훈 회장은 이미 지난 9월 이용빈 의원을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 바 있고, 이용빈 의원은 지난 10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6일 간담회에서도 이상훈 회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용빈 의원은 “치협에서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고, 여러 동료 의원이 동의하고 힘을 싣고 있어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로 돕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용빈 의원실 주최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치협은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전달했다.

 

이날 함께한 치협 최치원 총무이사는 앞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외에도 치과계 다른 현안에도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용빈 의원 역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고 치협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이상훈 회장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박광온 위원장을 비롯해 조명희·김상희·양정숙·조승래·이용빈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