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이상훈 회장, 이용빈 의원과 치의학연구원 협력 논의

URL복사

의원실 주최 세미나 등 향후 방안 의견 교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과 최치원 총무이사가 지난 16일 국회 인근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치과계의 숙원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 법안의 추진경과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상훈 회장은 이미 지난 9월 이용빈 의원을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 바 있고, 이용빈 의원은 지난 10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6일 간담회에서도 이상훈 회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용빈 의원은 “치협에서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고, 여러 동료 의원이 동의하고 힘을 싣고 있어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로 돕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용빈 의원실 주최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치협은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전달했다.

 

이날 함께한 치협 최치원 총무이사는 앞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외에도 치과계 다른 현안에도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용빈 의원 역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고 치협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이상훈 회장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박광온 위원장을 비롯해 조명희·김상희·양정숙·조승래·이용빈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