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7.0℃
  • 흐림강릉 6.5℃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7.7℃
  • 흐림대구 7.7℃
  • 흐림울산 7.6℃
  • 구름많음광주 9.9℃
  • 흐림부산 8.2℃
  • 흐림고창 6.9℃
  • 맑음제주 10.4℃
  • 맑음강화 3.4℃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7.5℃
  • 맑음강진군 5.8℃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이상훈 회장, 이용빈 의원과 치의학연구원 협력 논의

URL복사

의원실 주최 세미나 등 향후 방안 의견 교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과 최치원 총무이사가 지난 16일 국회 인근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치과계의 숙원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 법안의 추진경과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상훈 회장은 이미 지난 9월 이용빈 의원을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 바 있고, 이용빈 의원은 지난 10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6일 간담회에서도 이상훈 회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용빈 의원은 “치협에서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고, 여러 동료 의원이 동의하고 힘을 싣고 있어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로 돕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용빈 의원실 주최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치협은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전달했다.

 

이날 함께한 치협 최치원 총무이사는 앞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외에도 치과계 다른 현안에도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용빈 의원 역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고 치협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이상훈 회장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박광온 위원장을 비롯해 조명희·김상희·양정숙·조승래·이용빈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