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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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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가능성 높은 건강 및 진단 기업으로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네오바이오텍(대표 허영구·이하 네오)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미래 혁신 성장을 이끌어갈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에서 건강 및 진단 부문에 선정됐다.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은 산업통산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의 정부 부처가 각 산업을 선도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된 네오는 향후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보증, 투자 등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경영, 재무관리,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네오는 CMI 컨셉의 임플란트 IS Type, IT Type 임플란트를 출시, 상악동 거상술에 최적화된 SCA KIT, SLA KIT뿐 아니라 픽스처, Screw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FR KIT, SR KIT를 출시하는 등 치과 임플란트 시장에 끊임없이 혁신 제품을 론칭하고 있다. 지난해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심포지엄’에서는 디지털 임플란트 가이드인 ‘바로가이드’를 런칭하면서 네오 대표이자 치과의사인 허영구 원장(허치과)이 자가 식립 라이브 서저리를 선보여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업체 관계자는 “네오가 혁신기업에 선정된 것은 그동안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꾸준히 연구·개발함으로써 치과계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정부의 여러 지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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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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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