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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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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가능성 높은 건강 및 진단 기업으로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네오바이오텍(대표 허영구·이하 네오)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미래 혁신 성장을 이끌어갈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에서 건강 및 진단 부문에 선정됐다.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은 산업통산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5개의 정부 부처가 각 산업을 선도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된 네오는 향후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보증, 투자 등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경영, 재무관리,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네오는 CMI 컨셉의 임플란트 IS Type, IT Type 임플란트를 출시, 상악동 거상술에 최적화된 SCA KIT, SLA KIT뿐 아니라 픽스처, Screw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FR KIT, SR KIT를 출시하는 등 치과 임플란트 시장에 끊임없이 혁신 제품을 론칭하고 있다. 지난해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심포지엄’에서는 디지털 임플란트 가이드인 ‘바로가이드’를 런칭하면서 네오 대표이자 치과의사인 허영구 원장(허치과)이 자가 식립 라이브 서저리를 선보여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업체 관계자는 “네오가 혁신기업에 선정된 것은 그동안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꾸준히 연구·개발함으로써 치과계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정부의 여러 지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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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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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